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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월)

'연 1조' 롯데 월드타워면세점 계속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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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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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안소연 기자 = 롯데가 특허 박탈 위기에 놓였던 서울 잠실 월드타워 면세점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롯데는 연매출 1조원의 월드타워 면세점을 지킴으로서 향후 호텔롯데 상장에 대한 리스크도 일부 벗게 됐다.

11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날 최종 회의를 열어 대법원의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한 판결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운영권을 박탈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0월 17일 상고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K스포츠재단 지원)을 준 신동빈 롯데 회장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관세법 제178조 2항은 ‘특허보세구역(면세점)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이 특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은 신 회장의 뇌물 공여가 면세점 특허 ‘공고’와 관련된 사안이라 관세법 제178조 2항과 관련이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최근의 면세 업계는 대기업들도 사업을 포기하는 등 업황이 녹록치 않다. 한화가 일찍이 서울 63빌딩에서 운영하던 면세점을 철수하면서 면세사업에서 손을 뗐고, 두산도 사업을 철수하기로 했다.

월드타워점의 지난해 매출은 1조200억원 수준이었으며 근무직원은 약 1500명에 이른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어려운 국내 면세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국내 면세시장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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