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삼성그룹 보안 총괄 책임자였던 박 모 삼성전자 부사장과 업무 총괄을 맡았던 김 모 삼성전자 부사장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증거인멸 실행 혐의로 기소된 삼성 계열사 임직원 5명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부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까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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