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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국토부 "타다 금지법 아냐… '수용'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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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타다 제도권 수용하고 서비스경쟁 기반 마련하는 법… 충분한 협의 거칠 것"]

머니투데이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사진= 홍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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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타다 금지법) 관련 논란이 커지자 진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 제도화가 주 내용으로 '타다'를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 제도권으로 수용하는 법이라고 7일 밝혔다.

법안은 △플랫폼 기업이 차량을 확보해 직접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운송사업 △택시와 가맹계약을 체결해 운송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는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을 통해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플랫폼중개사업 등의 제도를 담고 있다.

국토부는 "해당 법안은 플랫폼 기업들의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지원하고 택시와 플랫폼 간 상생을 위해 지난 7월17일 정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내용을 반영해 지난 10월 24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타다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정식 절차를 거쳐 정부 허가를 받고 계속 영업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현행법 상 예외규정을 활용한 영업과 택시와 현격히 차이 나는 제도 적용수준으로 발생하던 형평성 논란과 사회적 갈등도 해소될 것이란 시각이다.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하면서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타다 금지법의 근거로 거론되는 대여자동차의 예외적 운전자 알선 허용 규정(여객자동차법 제34조제2항)의 경우 당초 법령 규정 목적인 관광목적으로 인한 대여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부적인 제도 내용의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하위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플랫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협의를 거쳐 허가방식 및 절차, 기여금 등을 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교통편익을 향상시키고 택시와도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의 논의를 진행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충분한 협의를 거쳐 택시와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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