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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소 취하하면 위로금 지급 제안 불법파견 소송 피하려는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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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지회 공장 앞 결의대회서 비난

연합뉴스

창원서 열린 한국지엠 규탄대회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와 노동단체들이 6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국지엠(GM) 창원공장 정문에서 집단해고 규탄대회를 열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6 image@yna.co.kr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올 연말 비정규직 노동자 560여명이 무더기 해고를 앞둔 가운데 한국지엠(GM)이 이들에게 정규직 전환 관련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이 같은 제안을 불법 파견 소송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지회는 6일 오후 한국GM 창원공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한국GM은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비정규직 대량 해고를 멈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미 불법 파견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부족한데 물량 감소를 핑계로 비정규직 노동자 560여명을 통째로 해고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GM 측이 지난 5일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를 제시했다"며 "실질적으로 불법 파견 문제를 책임지지 않고 꼼수를 부리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한국GM이 개별 노동자들에게 위로금 수령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노조 활동을 와해하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다"고 의심했다.

퇴근한 뒤 결의대회에 참석했다는 A(38)씨는 "우리(비정규직 노동자)는 회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며 "회사가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가는 게 맞는 거냐"고 울분을 토했다.

한국GM 관계자는 "불법 파견 문제는 대법원판결이 나오면 결과를 존중해서 후속 조처를 할 것이다"며 "회사가 강제로 위로금을 주고 소를 취하하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결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이미 방향을 정했고, 위로금은 조금이나마 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다"고 덧붙였다.

대량 해고에 관해서는 "자동차 산업이 큰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한국GM이 경쟁력을 갖고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결정이다"고 말했다.

한국GM 창원공장은 이미 2013년·2016년 대법원에서 불법 파견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생산 근무 체계 변경으로 2009년 부평공장에서 1천여명, 2015년 군산공장에서 1천1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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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대량해고 규탄한다"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와 노동단체들이 6일 오 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국지엠(GM) 창원공장 정문에서 집단해고 규탄대회를 열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6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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