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前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 숨진 채 발견
靑 하명수사 의혹…김기현 前 울산시장 사건 연루
첩보 문건 생산·전달에 특감반원 관여 의혹 제기
김기현 前 울산시장 경찰 수사 당시 울산 방문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오늘 먼저 살펴볼 주제는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를 했던 한 수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휘하에서 특감반원으로 일했던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데요. 이른바 별동대로 알려져 있는 특감반에 소속돼서 활동했던 인물이죠?
[양지열]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로 복귀를 한 상황이었는데. 사실지난해에 복귀를 했었고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에서 하명수사가 있었느냐에 관련해서 핵심적인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것이고. 발견된 유서에도 굉장히 힘들다는 심정적인 토로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같은 것을 밝히고 있지는 않아서 좀 논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의혹의 사건들, 중심에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떤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웅혁]
지금 의혹이 가장 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첩보를 작성하는 데 적어도 가공을 한 인물이 아닌가. 일단 그 의혹이 제일 큰 것입니다. 다만 이게 정확히 밝혀진 사실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수사 상황을 점검하러 울산으로 내려갔다, 이런 의심을 받고 있고요. 다만 그것과 관련돼서 노영민 비서실장은 그것과는 무관하게 그 당시에 이를테면 검찰과 경찰이 일정한 갈등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점검하고 그를 위해서 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감찰반의 이른바 별동부대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도 사실은 민정비서관실에서는 친인척 관리라든지, 대통령의. 이것을 전담해야 되는데 특별히 감찰반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6명이 있고 더군다나 지금 특별별동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2명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잠정적이기는 합니다마는 경찰 출신 하나, 검찰 출신 하나입니다.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은 그 검찰 출신이었고요. 그리고 황운하 경찰청장에게 고발이 된 사건, 직권남용과 관련되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돼서 참고인의 신분으로서 울산지검에서 한 번 조사를 받았던 이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요약하게 되면 이번에 이를테면 공직선거에 대한 개입인지, 하명수사인지. 이에 관해서 상당히 중요한 키맨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검찰 수사관인 거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의 수사관 2명이 울산경찰청을 방문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노영민 비서실장은 고래고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울산을 방문했다고 밝혔었는데요.
노영민 실장이 한 얘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언론에서는 특감반원들이 울산에 내려간 것이 지방선거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노영민 실장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에 나와서 한 발언인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려갔다고 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웅혁]
짧게 설명하게 되면 불법으로 고래를 포경하는 것과 관련돼서 고발이 이루어졌고 수사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포획된 고래에 대해서, 이게 특정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환부, 다시 돌려줘야 하는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과 관련돼서 검찰과 경찰의 의견이 상당 부분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DNA의 그 기준, 고래의 어느 정도가 확보되어야 DNA가 불법 포획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것인데 이것의 의견이 맞지 않았었고 그리고 이것을 환부하는, 돌려주는 과정에서 경찰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은 이 사건의 담당 검사와 이 사건을 맡고 있는 변호사가 서로 간에 유착을 했다. 이런 의혹을 경찰에서는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환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봤기 때문에 검찰이 지시한 것을 따르지 않고 또 단독으로 환부를 하게 되었죠. 크게 요약하게 되면 압수수색 환부와 관련된 검찰과 경찰의 갈등 상황이었고 검사가 이것에 가장 큰 의혹이 있었다고 경찰은 봤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수색과 압수 등 강제수사를 하려고 시도했지만 검찰이 이것을 막았었고 이 검사는 해외로 연수를 가게 됐고. 이런 것이 압축하게 되면 불법 포경을 한 고래고기에 대해서 이제는 환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있어서 경찰과 검찰의 의견이 상치됐던 이런 사건으로 간단하게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게 검경 간 일종의 갈등으로 이어졌죠, 이게 결국은?
[양지열]
그렇습니다. 경찰에서는 우리 쪽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봐서 수사를 했고 압수수색을 한 부분인데 그걸 검찰에서 그냥 이익을 가져가도록 조치를 취했다는 게 불법적이고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고. 다만 검찰 같은 경우에는 그때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게 우리로서는 불법적인 나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다는 일종의 공청회 세미나 같은 것을 열고 있었던 날 경찰에서는 또 이게 불법적인 게 맞다라고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로 정면 충돌하는, 수사기관들끼리 그런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사실 누구 말이 맞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노영민 비서실장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특감반원을 보내서 이 상황에 대한 중재를 시도를 했었던 것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웅혁] 그런데 그 설명에 조금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고래고기 사건인데 민정비서관의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고래고기가 이를테면 특별반경에 있는 고래고기에 관련된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이게 근본적인 목적하고는 더군다나 일개의 수사관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 갔다고 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설득력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어쨌든 민정비서관의 업무는 대통령 측근 또는 특별 관계인에 대한 일정한 민정정보의 파악이라든가 관리인 것인데 이것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울산으로 내려갔던 이유 자체가 과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또는 경찰과 검찰의 갈등을 조정하고 파악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 더군다나 지금 야당의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고래고기가 사실 핵심이 아니고 이걸 담당했던 수사를 하던 검찰과 검사가 왜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남는 거잖아요.
[양지열]
그러니까 검찰수사관이죠. 검찰수사관이 과거에 특감반원이었고 지금 그러면 고래고기 사건이 있었던 간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이 됐든 간에 지금 일부 다른 특감반에서는 이 당시에 백원우 민정비서관 소속으로 반부패비서관실에서 해야 될 영역과 일부 겹치는 일들을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자기만의 행정수사관 둘을 따로 두고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혹시 그중에 실제로 그 일을 했었던 사람이 아니냐라는 지목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경찰 출신이 한 명 있고 검찰 출신이 있었고. 그런데 아무래도 검찰 쪽에서 봤을 때는 검찰 내부의 인물이기 때문에 증언, 진술 같은 것들을 받아내기가 상대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바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도 기대를 했던 인물인데 갑작스럽게 또 이런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수사에서의 알력이라든가 아니면 혹시 압박 같은 것을 느꼈던 건 아닌지. 또 울산지검에서 이미 한 차례 수사를 받았다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울산지검에서 이미 해놓은 진술들이 있을 텐데 그게 왜 다시 한 번 서울에서 수사를 받는, 동부지검이군요.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검찰수사관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데요. 문제는 검찰에서 지금 첩보 생산과정에 대한 수사를 하는 도중에 이런 상황이 생겨서 앞으로 수사가 좀 더 어려워진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웅혁]
일단은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일정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일정 부분 영향을 분명히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인적 증거로서 이번 의혹의 키맨이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확보된 다른 관련자의 진술이라든가 문건 등을 통해서, 그다음에 백원우 민정비서관에 대한 조사를 하는 데에는 사실상 특별히 많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다만 왜 이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인가, 이 부분이 과연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것도 두 가지 가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가설은 무엇인가 본인이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백원우 민정비서관에 관한 것이든 또는 혹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관련된 얘기이든. 왜냐하면 과거 영상에 의하면 박범계 의원이 분명히 문서를 받은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내가 제보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관한 작성과 가공에 있어서도 분명히 백원우 비서관 또는 나름대로 특별팀원이 한 것인지에 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 따라서 그것을 얘기하지 못하는 이런 압박감 때문에 결국은 청와대에 일정한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가설이 하나 있는 반면 또는 반대되는 가설로서 사실 이것과 무관되게 검찰이 무엇인가 압박을 한 것이 아니냐. 혹시 다른 별건수사의 가능성을 두고서 결국 그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수사는 분명히 인적증거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지금 가설1과 가설2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오히려 일정한 혐의 자체를 짙게 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혐의 자체를 조금 희석시킬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무엇인가 권력 실세와의 연관성에 더 수사의 방점을 두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지 않나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숨진 전 특감반원은 유서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미안하다라는 내용의 자필 메모를 남긴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양지열]
글쎄요. 이 부분은 고인의 의사를 함부로 저희가 추단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미안하다고 한 말도 수사에 협조해서 미안하다는 건지 아니면 수사에 본인이 과거에 윤 총장에 대해서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 좋지 않은 것을 했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한 것인지 그건 저는 함부로 예단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그 부분들을 빼놓은 상황에서 만약에 검찰이 어떤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나머지 다른 부분들을 통해서 수사를 촉구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지 이 사람의 의사, 이런 걸 함부로 얘기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보이는 것처럼 당시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운영했던 게 두 사람이었고 한쪽이 검찰이고 한쪽이 경찰이었다고 한다면 검찰로서는 내부의 어떤 사정기관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없어졌다고 보는 건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수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현실적인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명예퇴직이 불가하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황 총장, 내년에 출마를 하겠다는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출마를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웅혁]
그렇죠. 법적으로 보게 되면 공직자의 경우 선거일 90일 전에 신분을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한 1월 중순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련된 법에 의하면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은 명예퇴직이 불가하도록 또 이렇게 훈령 등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원칙적으로 보게 되면 공직 출마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황운하 대전청장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지나친 공권력의 남용이고 본인의 행복추구권이라든가 공무담임권이라든가 등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 자체를 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할 예정이다,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서.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수사가 시작되고 종국적으로 공직 즉 바꿔 얘기하면 선출직 공무원으로까지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모습에서는 무엇인가 퍼즐 자체가 조금 석연치 않은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본인 당사자의 주장 자체는 이를테면 검경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시대적 소명 때문에 국회의원 출마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을 짓게 되면 명퇴가 허용이 안 됐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 자체는 출마가 어렵지 않나 예상됩니다.
[앵커]
퇴직 불가 통보를 받았다는 황운하 청장은 이와 덧붙여서 지금 현재 검찰에서 진행되는 수사가 고발이 접수된 지는 1년 6개월이 지나서 뒤늦게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어요.
[양지열]
그러니까 지금 무엇보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국회에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와 있는 검찰개혁안 중 큰 안이지 않습니까? 검경수사권 조정의 상징적인 인물이 또 하필이면 황운하 지금 대전경찰청장입니다. 거기에 또 검찰과 상당히 갈등을 많이 일으킨 걸로 쭉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져 왔던 인물인 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황 청장이죠, 지금으로서는. 청장의 운신이라든가 당시 수사가 잘못됐다는 부분을 부각시킨다고 한다면 검찰로서의 입장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수사가 그런 정치적인 의도를,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것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1년 6개월 전에 수사는 시작을 했었는데 그리고 검찰에서는 그동안에 참고인 조사 같은 것도 쭉 해 왔다고 하는데 이 사안 자체가 참고인 조사를 해 왔다고 한다고 해도 그렇게 봐도 좀 긴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 전에 참고인 조사를 했었고 조금 전에 안타깝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청와대 전 특감반원에 대한 수사도 훨씬 더 이전에 이루어졌을 것인데 왜 이제 와서야 갑작스럽게 이런 문제를, 더군다나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는 한창 패스트트랙 통과 여부를 놓고 지금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이런 시점에 이걸 꺼내든 이유는 뭔가 의도가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당시 민정수석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 다른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고래고기도 고래고기지만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부분의 수사가 본인이 가장 큰 의혹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무리한 수사였기 때문에 우리가 불기소하는 이유를 90페이지가 넘게까지 썼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황운하 청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인 거죠. 정말 그렇게 명확하게 근거가 없는 수사였다면 뭘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막아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검찰이 무리하게 우리 수사를 막았다는 입장인데. 참 이것은 그냥 그 기록을 볼 수 없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 국민이 어떻게 보면 믿고 의지해야 될 양대 수사기관이 진짜 글자 그대로 정면충돌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황운하 청장이 울산청장으로 있었을 때 이 김기현 전 시장과 관련된 수사를 했었던 경찰관이 제보를 한 건설업자와 유착관계에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웅혁]
유착관계의 대표적인 사례 자체가 1년 이상 530번의 통화를 했다고 하는 점이고요. 또 그 고발장을 작성했을 때 상당 부분 조력을 줬다고 하는, 이런 점도 나타난 것 같고요. 더군다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에 대해서 일정한 압력까지 행사를 했다. 왜냐하면 반대 측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바가 이번 한 건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취지를 했다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일정한 유착관계의 이득을 보려고 상당 부분 관여가 되어 있었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과연 왜 이랬던 것인지. 더군다나 수사팀이 황운하 청장이 부임하고 나서 갑자기 교체된 것과 관련된 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다. 이런 사안들이 현재 불거지고 있습니다.
[앵커]
정말 사건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디까지 확인이 되는지 저희가 또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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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오늘 먼저 살펴볼 주제는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를 했던 한 수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휘하에서 특감반원으로 일했던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데요. 이른바 별동대로 알려져 있는 특감반에 소속돼서 활동했던 인물이죠?
[양지열]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로 복귀를 한 상황이었는데. 사실지난해에 복귀를 했었고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에서 하명수사가 있었느냐에 관련해서 핵심적인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것이고. 발견된 유서에도 굉장히 힘들다는 심정적인 토로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같은 것을 밝히고 있지는 않아서 좀 논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의혹의 사건들, 중심에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떤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웅혁]
지금 의혹이 가장 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첩보를 작성하는 데 적어도 가공을 한 인물이 아닌가. 일단 그 의혹이 제일 큰 것입니다. 다만 이게 정확히 밝혀진 사실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수사 상황을 점검하러 울산으로 내려갔다, 이런 의심을 받고 있고요. 다만 그것과 관련돼서 노영민 비서실장은 그것과는 무관하게 그 당시에 이를테면 검찰과 경찰이 일정한 갈등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점검하고 그를 위해서 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감찰반의 이른바 별동부대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도 사실은 민정비서관실에서는 친인척 관리라든지, 대통령의. 이것을 전담해야 되는데 특별히 감찰반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6명이 있고 더군다나 지금 특별별동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2명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잠정적이기는 합니다마는 경찰 출신 하나, 검찰 출신 하나입니다.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은 그 검찰 출신이었고요. 그리고 황운하 경찰청장에게 고발이 된 사건, 직권남용과 관련되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돼서 참고인의 신분으로서 울산지검에서 한 번 조사를 받았던 이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요약하게 되면 이번에 이를테면 공직선거에 대한 개입인지, 하명수사인지. 이에 관해서 상당히 중요한 키맨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검찰 수사관인 거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의 수사관 2명이 울산경찰청을 방문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노영민 비서실장은 고래고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울산을 방문했다고 밝혔었는데요.
노영민 실장이 한 얘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언론에서는 특감반원들이 울산에 내려간 것이 지방선거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노영민 실장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에 나와서 한 발언인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려갔다고 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웅혁]
짧게 설명하게 되면 불법으로 고래를 포경하는 것과 관련돼서 고발이 이루어졌고 수사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포획된 고래에 대해서, 이게 특정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환부, 다시 돌려줘야 하는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과 관련돼서 검찰과 경찰의 의견이 상당 부분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DNA의 그 기준, 고래의 어느 정도가 확보되어야 DNA가 불법 포획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것인데 이것의 의견이 맞지 않았었고 그리고 이것을 환부하는, 돌려주는 과정에서 경찰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은 이 사건의 담당 검사와 이 사건을 맡고 있는 변호사가 서로 간에 유착을 했다. 이런 의혹을 경찰에서는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환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봤기 때문에 검찰이 지시한 것을 따르지 않고 또 단독으로 환부를 하게 되었죠. 크게 요약하게 되면 압수수색 환부와 관련된 검찰과 경찰의 갈등 상황이었고 검사가 이것에 가장 큰 의혹이 있었다고 경찰은 봤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수색과 압수 등 강제수사를 하려고 시도했지만 검찰이 이것을 막았었고 이 검사는 해외로 연수를 가게 됐고. 이런 것이 압축하게 되면 불법 포경을 한 고래고기에 대해서 이제는 환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있어서 경찰과 검찰의 의견이 상치됐던 이런 사건으로 간단하게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게 검경 간 일종의 갈등으로 이어졌죠, 이게 결국은?
[양지열]
그렇습니다. 경찰에서는 우리 쪽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봐서 수사를 했고 압수수색을 한 부분인데 그걸 검찰에서 그냥 이익을 가져가도록 조치를 취했다는 게 불법적이고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고. 다만 검찰 같은 경우에는 그때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게 우리로서는 불법적인 나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다는 일종의 공청회 세미나 같은 것을 열고 있었던 날 경찰에서는 또 이게 불법적인 게 맞다라고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로 정면 충돌하는, 수사기관들끼리 그런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사실 누구 말이 맞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노영민 비서실장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특감반원을 보내서 이 상황에 대한 중재를 시도를 했었던 것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웅혁] 그런데 그 설명에 조금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고래고기 사건인데 민정비서관의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고래고기가 이를테면 특별반경에 있는 고래고기에 관련된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이게 근본적인 목적하고는 더군다나 일개의 수사관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 갔다고 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설득력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어쨌든 민정비서관의 업무는 대통령 측근 또는 특별 관계인에 대한 일정한 민정정보의 파악이라든가 관리인 것인데 이것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울산으로 내려갔던 이유 자체가 과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또는 경찰과 검찰의 갈등을 조정하고 파악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 더군다나 지금 야당의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고래고기가 사실 핵심이 아니고 이걸 담당했던 수사를 하던 검찰과 검사가 왜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남는 거잖아요.
[양지열]
그러니까 검찰수사관이죠. 검찰수사관이 과거에 특감반원이었고 지금 그러면 고래고기 사건이 있었던 간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이 됐든 간에 지금 일부 다른 특감반에서는 이 당시에 백원우 민정비서관 소속으로 반부패비서관실에서 해야 될 영역과 일부 겹치는 일들을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자기만의 행정수사관 둘을 따로 두고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혹시 그중에 실제로 그 일을 했었던 사람이 아니냐라는 지목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경찰 출신이 한 명 있고 검찰 출신이 있었고. 그런데 아무래도 검찰 쪽에서 봤을 때는 검찰 내부의 인물이기 때문에 증언, 진술 같은 것들을 받아내기가 상대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바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도 기대를 했던 인물인데 갑작스럽게 또 이런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수사에서의 알력이라든가 아니면 혹시 압박 같은 것을 느꼈던 건 아닌지. 또 울산지검에서 이미 한 차례 수사를 받았다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울산지검에서 이미 해놓은 진술들이 있을 텐데 그게 왜 다시 한 번 서울에서 수사를 받는, 동부지검이군요.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검찰수사관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데요. 문제는 검찰에서 지금 첩보 생산과정에 대한 수사를 하는 도중에 이런 상황이 생겨서 앞으로 수사가 좀 더 어려워진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웅혁]
일단은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일정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일정 부분 영향을 분명히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인적 증거로서 이번 의혹의 키맨이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확보된 다른 관련자의 진술이라든가 문건 등을 통해서, 그다음에 백원우 민정비서관에 대한 조사를 하는 데에는 사실상 특별히 많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다만 왜 이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인가, 이 부분이 과연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것도 두 가지 가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가설은 무엇인가 본인이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백원우 민정비서관에 관한 것이든 또는 혹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관련된 얘기이든. 왜냐하면 과거 영상에 의하면 박범계 의원이 분명히 문서를 받은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내가 제보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관한 작성과 가공에 있어서도 분명히 백원우 비서관 또는 나름대로 특별팀원이 한 것인지에 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 따라서 그것을 얘기하지 못하는 이런 압박감 때문에 결국은 청와대에 일정한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가설이 하나 있는 반면 또는 반대되는 가설로서 사실 이것과 무관되게 검찰이 무엇인가 압박을 한 것이 아니냐. 혹시 다른 별건수사의 가능성을 두고서 결국 그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수사는 분명히 인적증거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지금 가설1과 가설2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오히려 일정한 혐의 자체를 짙게 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혐의 자체를 조금 희석시킬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무엇인가 권력 실세와의 연관성에 더 수사의 방점을 두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지 않나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숨진 전 특감반원은 유서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미안하다라는 내용의 자필 메모를 남긴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양지열]
글쎄요. 이 부분은 고인의 의사를 함부로 저희가 추단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미안하다고 한 말도 수사에 협조해서 미안하다는 건지 아니면 수사에 본인이 과거에 윤 총장에 대해서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 좋지 않은 것을 했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한 것인지 그건 저는 함부로 예단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그 부분들을 빼놓은 상황에서 만약에 검찰이 어떤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나머지 다른 부분들을 통해서 수사를 촉구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지 이 사람의 의사, 이런 걸 함부로 얘기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보이는 것처럼 당시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운영했던 게 두 사람이었고 한쪽이 검찰이고 한쪽이 경찰이었다고 한다면 검찰로서는 내부의 어떤 사정기관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없어졌다고 보는 건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수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현실적인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명예퇴직이 불가하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황 총장, 내년에 출마를 하겠다는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출마를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웅혁]
그렇죠. 법적으로 보게 되면 공직자의 경우 선거일 90일 전에 신분을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한 1월 중순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련된 법에 의하면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은 명예퇴직이 불가하도록 또 이렇게 훈령 등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원칙적으로 보게 되면 공직 출마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황운하 대전청장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지나친 공권력의 남용이고 본인의 행복추구권이라든가 공무담임권이라든가 등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 자체를 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할 예정이다,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서.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수사가 시작되고 종국적으로 공직 즉 바꿔 얘기하면 선출직 공무원으로까지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모습에서는 무엇인가 퍼즐 자체가 조금 석연치 않은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본인 당사자의 주장 자체는 이를테면 검경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시대적 소명 때문에 국회의원 출마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을 짓게 되면 명퇴가 허용이 안 됐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 자체는 출마가 어렵지 않나 예상됩니다.
[앵커]
퇴직 불가 통보를 받았다는 황운하 청장은 이와 덧붙여서 지금 현재 검찰에서 진행되는 수사가 고발이 접수된 지는 1년 6개월이 지나서 뒤늦게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어요.
[양지열]
그러니까 지금 무엇보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국회에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와 있는 검찰개혁안 중 큰 안이지 않습니까? 검경수사권 조정의 상징적인 인물이 또 하필이면 황운하 지금 대전경찰청장입니다. 거기에 또 검찰과 상당히 갈등을 많이 일으킨 걸로 쭉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져 왔던 인물인 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황 청장이죠, 지금으로서는. 청장의 운신이라든가 당시 수사가 잘못됐다는 부분을 부각시킨다고 한다면 검찰로서의 입장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수사가 그런 정치적인 의도를,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것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1년 6개월 전에 수사는 시작을 했었는데 그리고 검찰에서는 그동안에 참고인 조사 같은 것도 쭉 해 왔다고 하는데 이 사안 자체가 참고인 조사를 해 왔다고 한다고 해도 그렇게 봐도 좀 긴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 전에 참고인 조사를 했었고 조금 전에 안타깝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청와대 전 특감반원에 대한 수사도 훨씬 더 이전에 이루어졌을 것인데 왜 이제 와서야 갑작스럽게 이런 문제를, 더군다나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는 한창 패스트트랙 통과 여부를 놓고 지금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이런 시점에 이걸 꺼내든 이유는 뭔가 의도가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당시 민정수석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 다른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고래고기도 고래고기지만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부분의 수사가 본인이 가장 큰 의혹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무리한 수사였기 때문에 우리가 불기소하는 이유를 90페이지가 넘게까지 썼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황운하 청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인 거죠. 정말 그렇게 명확하게 근거가 없는 수사였다면 뭘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막아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검찰이 무리하게 우리 수사를 막았다는 입장인데. 참 이것은 그냥 그 기록을 볼 수 없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 국민이 어떻게 보면 믿고 의지해야 될 양대 수사기관이 진짜 글자 그대로 정면충돌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황운하 청장이 울산청장으로 있었을 때 이 김기현 전 시장과 관련된 수사를 했었던 경찰관이 제보를 한 건설업자와 유착관계에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웅혁]
유착관계의 대표적인 사례 자체가 1년 이상 530번의 통화를 했다고 하는 점이고요. 또 그 고발장을 작성했을 때 상당 부분 조력을 줬다고 하는, 이런 점도 나타난 것 같고요. 더군다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에 대해서 일정한 압력까지 행사를 했다. 왜냐하면 반대 측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바가 이번 한 건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취지를 했다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일정한 유착관계의 이득을 보려고 상당 부분 관여가 되어 있었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과연 왜 이랬던 것인지. 더군다나 수사팀이 황운하 청장이 부임하고 나서 갑자기 교체된 것과 관련된 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다. 이런 사안들이 현재 불거지고 있습니다.
[앵커]
정말 사건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디까지 확인이 되는지 저희가 또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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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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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오늘 먼저 살펴볼 주제는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를 했던 한 수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휘하에서 특감반원으로 일했던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데요. 이른바 별동대로 알려져 있는 특감반에 소속돼서 활동했던 인물이죠?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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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오늘 먼저 살펴볼 주제는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를 했던 한 수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휘하에서 특감반원으로 일했던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데요. 이른바 별동대로 알려져 있는 특감반에 소속돼서 활동했던 인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