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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환자 7만명 연명의료 중단…43만명은 사전에 중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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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 결정제도 운영 통계

34%는 환자 가족 전원 합의…사전 등록자는 997명

뉴시스

【세종=뉴시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등을 통해 지난해 2월4일부터 시행된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통해 1년8개월간 7만명이 넘는 환자들이 연명의료를 중단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한 호스피스 병동 모습.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인공호흡기 착용 등으로 임종과정을 연장하기만 할 뿐 치료효과가 없는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가 7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의향을 미리 밝혀 둔 국민도 43만명에 달했다.

22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연명의료 결정제도 운영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4일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약 1년8개월간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한 사람은 7만996명이었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등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이다.

지난해 2월4일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되면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들은 4개 의학적 시술을 처음부터 하지 않거나(유보) 시행 중 멈출 수 있다(중단).

5월말 5만291명이었던 연명의료 중단 결정 등록자는 6월 5만3900명, 7월 5만8398명, 8월 6만2546명, 9월 6만6574명 등 5개월 만에 41.2%(2만705명)나 증가했다.

10월 기준 남성이 4만2753명으로 여성(2만8243명)보다 1.5배 이상 많았다.

연명의료 중단은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거나 2인 이상 환자가족들의 결정으로 이뤄진다.

현재로선 전체 유보·중단 결정은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한 경우가 2만4010건(33.8%)으로 가장 많다.

이어 32.5%인 2만3049명은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으며 2만2940명(32.3%)은 가족 2인 이상이 같은 진술을 해 유보·중단키로 했다.

아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는 997명으로 전체의 1.4%에 불과하다.

그러나 사전에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밝히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5월 22만170명이었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인원은 10월 43만457명까지 증가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여성이 30만4865명으로 70.8%를 차지해 남성(12만5592명)보다 많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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