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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직위해제 된 건국대 총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취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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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원 충주캠퍼스로 이전' 발언으로 징계위 회부·직위해제 당해

연합뉴스

민상기 건국대 총장
[건국대학교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서울에 있는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을 충주 글로컬캠퍼스로 이전하겠다고 언급했다가 논란 끝에 재단 이사회에 의해 직위해제된 민상기(64) 건국대 총장이 법원에 냈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서울동부지법은 민 총장 측 변호인이 22일 오후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 총장은 직위해제 상태로 건국대 재단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민 총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서로 오해했던 부분들이 서로 어느 정도 해명됐기 때문에 양측이 합의해 가처분 신청 취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 총장이 지난달 23일 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를 방문해 "의전원 설립 취지에 맞게 충주 글로컬캠퍼스(건국대 충주병원도 포함)에서 수업과 실습 모두 이뤄지도록 하고, 의전원을 6년제 의과대학으로 변경하는 절차도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건국대 재단은 독단적이고 정치적인 행보라며 지난달 28일 그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직위해제했다.

민 총장 측은 이달 1일 의전원의 충주 이전은 학교 교수들의 회의와 이사장의 지시를 받은 사안이라며 직위해제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에 재단 이사들이 포함돼 징계 대상인 총장에 불리하므로 징계위원 일부가 교체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19일 양측 변호인을 불러 징계위원을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합의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단은 이를 수용해 징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기로 했다.

한편 재단 측은 "민 총장이 직위해제 상태이지만 교수 신분이기 때문에 출근 의무가 있다고 한다"며 "민 총장은 25일부터 출근은 하되 집무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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