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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살인미수 혐의 60대, 밤샘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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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단·재판부 판단 대부분 일치…일부 혐의만 엇갈려

연합뉴스

광주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지인을 감금·폭행하고 바닷물에 빠트려 살해하려 한 60대가 1박 2일 동안 국민참여재판을 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에서 5개월 만에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과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일치된 견해를 보였지만, 특수협박 혐의에 관해선 판단이 달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21일 살인미수, 특수상해·협박, 감금,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63)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날 배심원들은 살인미수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으나,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했다.

반면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도구 위치와 경위 등을 일관적으로 상세히 진술했다"며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양형에서도 배심원들 9명 중 8명은 4년 6개월, 1명은 1년 3개월이 적정하다고 의견을 냈으나,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해 배심원 양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전날 오전 9시 30분부터 배심원 선정 절차부터 시작해 하루 종일 재판절차가 진행됐고, 이튿날인 이날 오전 2시에 선고됐다.

박씨는 지난해 5∼7월 지인 관계인 여성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딸(초등학생)에게 폭로하고, 벽보를 붙여 알리겠다"는 협박 문자 메시지를 14차례 보낸 혐의다.

그는 지난해 6월 A씨를 흉기로 위협하거나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고,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했으며, A씨의 머리를 바닷물 속으로 반복해 눌러 내리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박씨는 A씨와 연인관계라고 주장했으나, A씨는 농장 일을 도와주는 지인일 뿐이고 자신과의 관계에 집착한 것 같다고 엇갈린 증언을 했다.

이번 재판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1심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박씨가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히면서 광주지법 합의부로 이송돼 이뤄졌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로, 배심원들은 변론을 듣고 평의를 거쳐 피고인의 유무죄를 만장일치 또는 다수결로 평결하고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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