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 장애인 고용제 위반도
여성고위직·중증장애인 채용↑
범정부 균형인사 계획.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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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가 출범 5주년을 맞아 21일 여성·장애인·지역 인재 채용에 대한 혁신안을 내놨다. 스웨덴이나 독일처럼 공직사회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게 핵심이다. 인사처는 이날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5개년 계획’을 통해 단계별로 여성 고위공무원을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8%였던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을 2022년까지 두 자릿수(1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같은 기간 15.7%였던 본부 과장급 여성 공무원은 22.5%로 늘린다. 직장인에겐 ‘별’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임원은 20%가 목표치다. 고위공무원은 2급, 과장급은 4급 이상이다.
장애인 채용도 갈 길이 멀다. 중앙부처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3.43%, 지방자치단체는 3.95%였다. 하지만 교육부·검찰청 등 7곳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 3.2%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해 3.2%였던 법정 의무고용률을 올해부터 3.4%로 높였다. 경력채용 자격요건 완화, 구분 모집 증원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늘린다. 지방 인재도 2022년까지 5급 20%, 7급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각각 9.1% 23.7%를 차지했다.
이정민 인사처 인사혁신국장은 “균형 인사는 배제와 차별을 넘어 우리 사회가 포용 국가로 가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더 이상 고용할당제가 필요 없는 스웨덴처럼 균형 인사를 실시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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