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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뇌물수수 의혹'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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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the L]"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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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2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법원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심사를 앞두고 오전 10시 19분쯤 출석한 이 전 법원장은 취재진에게 "영장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법원장은 경남지역 수산물 가공품 납품업체인 M사 대표 정모씨로부터 수년간 1억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1974년 설립된 M사는 2007년부터 방위사업청에 새우패티와 생선가스, 돈가스 등 7개 종류를 납품해왔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뒷돈을 챙긴 정황도 포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내 이 전 법원장 사무실과 경남 사천시 소재 M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지난 8일에는 정씨를, 15일에는 이 전 법원장을 차례로 소환조사했다.

국방부는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이 전 법원장이 정상적인 부대 지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그를 직무에서 배제한 뒤 지난 18일 파면했다. 이 전 법원장이 민간인 신분이 되면서 검찰은 군사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법원장은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후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지난해 1월 준장으로 승진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으며 같은해 12월에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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