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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개정법, K뱅크 특혜 논란속 국회 첫 문턱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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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공정거래법 위반땐 자격 배제’ 삭제

본회의 통과까지는 논란 이어질듯

금융소비자법 제정안 처리했지만

징벌적 손배·집단소송 등 빠져 퇴색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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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KT)와 케이뱅크 ‘특혜’ 논란이 거센데도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은산분리를 완화했지만, 케이티가 공정거래법 위반(담합) 벌금형 전력으로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등판하지 못하자 대주주 심사 조항을 다시 뜯어고친 것이다. 금융소비자법 제정안은 국회 계류 8년여 만에 법안 처리 ‘청신호’가 들어왔지만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범위를 크게 축소하는 등 소비자보호 조항이 후퇴했다.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는 금융 관련 주요 쟁점 법안 중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인터넷은행 특례법과 정부안 등 5건이 경합한 금융소비자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밖에 가상통화 취급업소 등을 자금세탁 규제 대상으로 삼는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법(특금법)과 상장사 여성임원 비중 공시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다만 ‘데이터 3법’으로 금융분야 빅데이터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를 만드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25일 법안소위를 열어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여야 3당이 본회의 처리를 이미 합의한 터라 법안소위 처리는 시간 문제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무위 관계자는 “쟁점 법안인 인터넷은행 특례법, 금융소비자법, 신용정보법 등은 여야 법안소위 위원 간 견해차가 커서 법안소위를 정회하고 정무위 여야 간사인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종석 의원이 별도 협의를 했다”며 “간사들은 특금법과 함께 3개 주요 쟁점 법안을 처리하자고 합의했으나, 지상욱 의원(바른미래당)이 반대해 쟁점이 많은 신용정보법은 추가 논의 일정을 잡고 나머지 법안들만 의결했다”고 말했다.

쟁점 법안들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지만 본회의 처리까지 노동·시민·소비자단체에서 만만찮은 반발과 불만이 예상된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금융관련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있으면 대주주 자격을 배제하는 내용을 법 본문에 담고 있다. 이번엔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심사 요건에서 아예 빼버렸다. 지난해 여당은 은산분리를 완화하면서 반대급부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걸었다. 하지만 법 시행 1년도 안 되어 이를 허무는 꼴이 됐다.

앞서 케이티는 2016년 입찰담합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데다 올해 초에도 담합으로 검찰 고발을 당했다. 법 개정으로 케이티가 케이뱅크 대주주가 될 희망이 열렸지만, ‘맞춤형 입법’ 특혜 논란은 불가피하다. 법안소위 직전까지 전국금융산업노조는 물론, 경실련·참여연대·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터다.

금융소비자법은 애초 의원안보다 약했던 정부안을 더 후퇴시키는 수준으로 통과된 탓에 ‘껍데기 통과’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의원안에 담겨 있던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집단소송 조항은 모두 빠졌다. 또 정부안은 금융회사 입증책임 전환과 관련해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이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과실을 모두 대상으로 삼았으나, 통과안은 설명의무 위반으로만 한정했다. 여당 소속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법은 집을 지었는데 침대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식탁도 없는 모양새가 됐다”며 “다만 첫 단추를 끼웠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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