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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회생 기회 잡은 케이뱅크···대규모 증자까진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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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부족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케이뱅크가 회생의 기회를 잡았다. 케이뱅크 주요주주인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대주주 자격을 얻지 못하면서 증자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케이뱅크의 정상화 길은 열렸지만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무력화를 우려하는 여론도 커지고 있어 대규모 증자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갖춰야 할 자격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항목을 삭제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정거래위로부터 담합 혐의를 받아 과징금이 부과된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된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케이뱅크는 대규모 증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선 주요주주인 KT(현 10%)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야 한다. 다만 최대 지분(34%)을 가지려면 금융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KT는 올 3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겠다며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으나 금융당국은 KT가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 심사를 중단했다. 당시 KT의 담합 혐의를 조사하던 공정위는 4월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결국 케이뱅크는 계획대로 자본을 확충하지 못하면서 4월부터 지금까지 대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1~3분기 누적 적자 규모는 654억원에 달한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와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 KT가 주주들과 협의해 약 5900여억원 수준의 유상증자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럴 경우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1조원대로 늘어난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들은 은산분리 정신을 훼손해선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이날 국회에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기류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송부했다.

경향신문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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