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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대출도 중단한 케이뱅크, 정상화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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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 국회 통과

KT(030200)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오르는데 족쇄역할을 했던 대주주 자격기준이 완화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이 법안의 핵심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결격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시키는 것이다. KT는 지난 4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이후 케이뱅크의 대주주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당시 금융위는 현행 법을 이유로 대주주 적격 심사를 중단했다.

조선비즈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이 2016년 12월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업 본인가 인증서를 받은 후 포부를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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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대주주로 오르지 못하면서 케이뱅크는 현재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KT가 케이뱅크의 59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나서지 못하게 되자 케이뱅크의 대출 영업이 중단되고 자기자본비율 BIS가 위험수준까지 떨어졌다. 올해 상반기 기준 케이뱅크의 BIS 비율은 10.62%였다.

하지만 이날 법안 통과로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오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KT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승인심사를 다시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일단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했다. 앞서 KT는 이날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KT의 자회사와 함께 증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케이뱅크가 정상화될 길이 열렸지만, 결과적으로 KT와 케이뱅크가 특혜를 입게된 것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은 현재로선 케이뱅크 뿐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은 국회의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기류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송부하기도 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앞으로의 과정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연지연 기자(actres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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