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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건설업계, 정부와 국회에 '공기연장간접비 미지급' 문제 해결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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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공기연장간접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탄원’을 20일 청와대, 국회 및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예산부족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돼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법령에서는 발주기관이 그 비용을 실비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다수의 현장에서는 법령 취지와 달리 동 비용의 지급을 기피하는 실정이라서다.

이는 또 발주자의 추가비용 지급 기피는 원·하도급자의 경영악화, 근로자 체불 등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장기계속 공사의 총공사기간에 대한 효력을 부인하는 지난해 10월 30일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에서 간접비 청구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위기에 직면했다는게 건설업계의 하소연이다.

총연합회 관계자는 “이 판결은 국가계약법령상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과 관련한 규정이 미비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발주자가 공백기를 두거나 차수를 새로 신설하는 방법으로 계약하는 꼼수를 부릴 경우 상대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 건설사의 경우 당초 총공사비 279억에 계약하였으나, 이행 과정에서 발주자의 예산확보 지연 등으로 2년 넘게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추가공사비 15억원이 발생했지만 법원이 당초의 총 공사기간의 효력을 부인하고, 차수별 계약만 효력이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 추가비용을 인정하지 않아 2억 3천여 만원만을 받도록 판결 받았다.

이에 총연합회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장기계속계약의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총계약기간 조정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령 등 관계 법령을 정비해 줄 것을 탄원했다.

또한 총사업비관리지침의 ‘자율조정 항목’에 발주기관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 포함하고, 금액조정 범위에 일반관리비, 이윤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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