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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병원서 진료비 4억 빼돌려 생활비로 쓴 ‘간 큰’ 간호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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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의사와 다른 간호사가 수술실에 들어가면 진료비 등을 몰래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된 30대 간호조무사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ㄱ씨(34·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천 남동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ㄱ씨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환자 진료비 등을 371차례에 걸쳐 4억3051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병원에서 수술보조와 함께 진료비 수납 업무를 보던 ㄱ씨는 의사와 다른 간호조무사들이 수술실에 들어가면 환자들이 내는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은 후 마치 환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이를 승인 취소하거나, 환자들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직접 진료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횡령한 돈으로 자동차를 사거나 생활비로 썼다.

석 판사는 “횡령액이 상당하고, 7년이상 범행이 계속된데다 피해 회복도 안돼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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