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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대법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상고심 28일 선고…2심서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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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특활비 상납받은 혐의…1심 징역 6년→2심 5년

앞서 '새누리당 공천개입' 유죄 확정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 2018.7.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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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7)의 상고심 선고가 28일 내려진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대법원 1호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상고심을 선고한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6년에 33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2심은 특활비를 건넨 국정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이 아니라고 봐 남재준 전 원장에게 받은 6억원엔 국고손실이 아닌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 징역 5년에 27억원 추징으로 형량을 낮췄다.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 측은 상고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2심 선고 4일 뒤 상고장을 제출해 이 사건도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 상고심 선고가 그와 관련한 여러 건의 재판 중 두 번째 확정판결이 될지 주목된다. 이 사건이 2심 그대로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이 확정판결을 받은 형은 징역 7년으로 늘어난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8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분리선고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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