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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무안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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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점검… 불법주차 시 과태료 최대 200만 원

아시아경제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한 달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애인 편의 증진센터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한다. (사진제공=무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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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전남 무안군(군수 김 산)은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한 달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애인 편의 증진센터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그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방지를 위한 대 주민 홍보를 해 오고 있으나 특히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는 남악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주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이번 복지부 민·관 합동 점검에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관련법에 따른 분야별 부당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장애인 주차 전용구역 불법 주차의 경우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 50만 원,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및 대여, 양도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인식 제고를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 배포 등 홍보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newsfact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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