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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P2P금융법 국회 법사위 통과…빅데이터법·인터넷은행법·금소법 국회 문턱 못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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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대기업 사금고화 여야 의견차 뚜렷…케이뱅크 운명 또 다시 안갯속

-예금자 보호법 부결, 신용정보법,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 인터넷 은행법 보류 …11월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가

메트로신문사

24일 국회에서 유동수 위원장 주재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가 열려 참석자들이 금융관련 법안들을 논의하고 있다/연합뉴스


P2P금융법으로 알려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반면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하는 '예금자보호법',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신정법)', '인터넷 전문은행법' 등 일부 개정안은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4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금융위원회 소관 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 소관 안건으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법),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등이다.

먼저 P2P금융법은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금융위는 법 시행 시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시행령 및 감독규정 구체화 작업을 서둘러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공포 후 7개월 뒤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법 공포 후 9개월 뒤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된다.

P2P금융법은 금융위의 감독 및 처벌 규정과 자기자본금을 5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투자금과 회사 운용 자금을 법적으로 분리할 것 등의 소비자 보호 강화에 대한 사항들이다. P2P금융회사의 자기자본 투자를 일부 허용하고, 다양한 금융 회사의 P2P 대출 연계 투자를 명시하는 등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사안도 포함한다.

다만 이날 예금보험공사 업무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예금자 보호법은 부결됐다. 착오송금은 송금인의 착오로 인해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로, 착오 송금 후에는 수취인의 동의 없이 돈을 돌려 받을 수 없어 개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해야 소비자 불편이 야기돼 왔다.

이날 여야는 통과 취지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재원 마련에 합의를 보지 못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금융사들의 예보료 인상이 선행돼야하는데, 금융사가 예보료 인상분만큼 금융상품 원가를 올리는 방식으로 예산을 충당할 가능성이 커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 역시 국회 문턱을 못 넘었다. 금소법은 국회에서 9년째 표류 중이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서 판매된 DLF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금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나 여야는 징벌적 손해배상, 과실 입증책임, 집단소송 등에서 견해 차이가 커 합의하지 못했다.

금융위의 숙원과제였던 신용정보법도 다음논의로 보류됐다. 신정법은 빅데이터를 안전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주요 내용은 비식별화된 개인신용정보 활용 근거와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정의도 명확히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4차산업혁명의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민감한 정보 유통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정무위 의원들의 의견에 이번에도 논의는 중단됐다.

인터넷전문법안 논의도 보류됐다. 개정안은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금융관련 법령 외의 법률 위반 요건은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날 야당은 인터넷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은행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학영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는 금융사는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모든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했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는 발등의 불이 떨어진 상태다. KT는 올 3월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승인 심사를 신청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심사가 중단됐다. KT가 케이뱅크의 주인으로 인정 받지 못하면서 케이뱅크의 자본확충이 어렵게 됐고 사실상 대출도 중단된 것. 이대로라면 올 연말 케이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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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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