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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화성 8차' 검거, 만들어낸 범인이었나…강압 수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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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박준영 화성 8차 사건 재심 담당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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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이분을 저도 또 만나 뵙게 됐는데 이분 뵐 때마다 저도 절로 정말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분입니다. 박준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준영 변호사: 반갑습니다.

▷ 주영진/앵커: 항상 억울한 분들, 힘없는 분들 그리고 공권력으로부터 정말 불법한 가혹한 고문을 받았던 분들 그동안 여러분들 변호하시면서 재심 이끌어내셨고 또 재심 끝에 무죄도 결론이 났던 거죠?

▶ 박준영 변호사: 네, 꼭 그렇게 정의로운 사건만 한 건 아닙니다.

▷ 주영진/앵커: 압니다. 압니다만 그래도 박준영 변호사님이 그런 분들이 거의 수임료 없이 변호하셨다는 말씀은 많이 들었고요.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약촌오거리나 삼례 슈퍼 사건. 두 사건은 모두 다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 박준영 변호사: 재심 개시 결정 또 확정되고 또 무죄 판결도 확정됐습니다.

▷ 주영진/앵커: 두 사건 모두?

▶ 박준영 변호사: 그렇습니다. 그리고 형사보상 결정 이미 나왔고요. 지금 국가배상청구소송 되어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은 별도로 소송이 진행됩니까?

▶ 박준영 변호사: 맞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들의 가혹행위.

▶ 박준영 변호사: 맞습니다.

▷ 주영진/앵커: 가혹행위에 의한 허위자백.

▶ 박준영 변호사: 맞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분들 중에 두 분께서 저희 같이 출연했던 기억이 납니다.

▶ 박준영 변호사: 맞습니다.
▷ 주영진/앵커: 통상적으로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보통 사람들의 어떤 지능 수준까지는 되지 않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경찰들이 가혹행위해서 허위자백을 하게 했다. 이걸 또 우리 박 변호사님이 그 부분 입증하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 박준영 변호사: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죠.

▷ 주영진/앵커: 그래서 이번 화성 8차 사건 같은 경우 말이죠. 처음에 이춘재 씨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했고 이 사람이 3차, 5차 이런 네 가지 사건만 자기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10차례 범행을 모두 다 내가 했다. 그러면 8차 사건은 이미 모방 범죄다해서 어떤 사람이 잡혀서 자백도 했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았다가 20년인가요? 복역하고 나왔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여기서 박준영 변호사님도 고민과 선택의 시작이 됐던 거죠.

▶ 박준영 변호사: 맞습니다. 이 사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춘재 씨가 자백을 했고 그 자백이 이루어진 공간이 경찰서였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어떤 종용이나 회유에 의해서 자백했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찰 입장에서는 오히려 8차 사건의 자백은 안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백이 있었고 또 그 자백이 범인만이 알 수 있는 아주 의미있는 자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윤모 씨는 당시 재판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고 또 강압 수사에 의한 허위 자백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이 의미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 주영진/앵커: 윤모 씨가 당시에 제가 기사를 봤을 때는 검찰에 가서 한 번 저 가혹행위를 당해서 허위 자백한 거예요했는데 전혀 통하지가 않아서 포기를 했다. 1심 때는 가혹행위 관련한 이야기를 안 했다는 기사도 있는데 맞습니까? 아니면 항소심 가서 저 사실 가혹행위 당한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까?

▶ 박준영 변호사: 일단 정확하게 기록이 지금 제게 확보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가혹행위 주장을 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또 1심 법정에서도 가혹행위 주장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심 법정에서 처음 고문, 가혹행위와 폭행과 가혹행위 그리고 허위자백을 주장을 했던 건 맞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 하면 절차라는 것이 경찰, 검찰, 1심, 2심, 3심 이게 절차거든요. 절차라는 건 절차라는 것의 본래적 의미는 절차를 거치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문제가 있는 건 바로잡는 게 절차인데 이렇게 잘못된 수사의 경우에는 절차를 거치면서 바로잡기가 더 어려워지고 잘못은 더 견고하게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이분은 힘이 없는 약자였거든요.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어서 어떤 합리적인 판단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구치소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 하면 이 사건은 부인하면 사형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자백해야 무기 또는 20년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부인을 하기 어렵게 만든 정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주영진/앵커: 법률적 조언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국선 변호사가 와서 그냥 다 인정하세요, 그러면 선처를 바라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뿐이 없었던 상황에서 구치소 내부에서 동료 제소자들로부터 그러한 또 조언을 받았다.

▶ 박준영 변호사: 국선 변호사가 와서 면담을 했다는 것도 당사자분은 그런적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재판장에서 처음 봤다는 겁니까?

▶ 박준영 변호사: 네, 재판장에서 처음 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야기도 처음에도 제가 참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3심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간 적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2심 변호사의 경우도 판결문에 내 이름을 있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 그 사건을 내가 맡았던 건 아닌데 원래 맡고 있던 변호인이 출석을 안 해서 본인이 법정에 앉아있다가 그냥 대신 필요적 변호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앉아 있었던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 2, 3심 형식적인 변호였다라는 당사자분의 주장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국선 변호인의 세계를 그렸던 SBS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 그때도 보면 국선 변호사가 어떤 절차로 선임이 되고 어떻게 사건을 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좀 생각이 나네요. 그러면 당시 고등법원 항소심재판부가 윤모 씨에 대해서 무기징역 선고한 거죠, 그때. 무기징역 선고하면서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선고하면서 어떠한 재판 이유를 밝혔는지 그 당시 항소심재판부의 재판 이유를 여러분께 잠깐 보여드리고 나서 윤모 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받은 지 4시간 40분 만에 자백을 했고 범행 내용과 도피 경로를 상세히 진술하는 등 의심할 여지가 없다. 지금으로부터 29년 전에 나왔던 항소심재판부의 판결입니다. 이제 이춘재 씨가 그 범행도 내가 한 범행이다라고 자백을 하고 나서 당시 진범으로 몰려서 20년은 복역하고 나온 윤모 씨, 윤 씨의 이야기는 조금 전에 우리 박 변호사님 이야기드린 것처럼 가혹행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자백을 했던 겁니다였습니다.

▷ 주영진/앵커: 박 변호사님 보시기에 그러면 이번 사건은 재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당연히 그렇게 결정날 것이다라고 자신하십니까?

▶ 박준영 변호사: 네, 자신합니다. 왜냐하면 이춘재의 자백, 굉장히 의미 있는 자백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진술 증거뿐이라고 하면서 재심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진술 증거는 물적 증거 이상의 가치가 있는 진술 증거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에서 죽은 택시기사 갈비뼈 2개가 끊긴 채 칼이 심장과 폐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진범이 했던 자백 중에 뭐가 있냐 하면 쇄골 아래 부위를 찔렀는데 탁 걸리는 느낌이 들었다. 이거는 비밀의 폭로입니다. 그리고 진범이 사용했던 칼을 본 사람도 칼 끝이 휘어있었다는 진술이 있었거든요. 물적 증거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인만이 알 수 있는 증거들. 그런 진술들을 했기 때문에 그 진술들이 의미 있어서 재심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가혹행위 주장도 30년 전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지금 굉장히 의미있게 또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심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사회적 분위기나 우리 여론을 감안했을 때 상식을 감안했을 때 이게 재심이 안 되고 묻혀버린다면 누가 법을 믿겠습니까? 현실적으로도 재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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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한다면 박 변호사님이 경찰이 계속해서 이춘재 씨를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그 조사 결과도 박 변호사님이 확보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박준영 변호사: 그렇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확보할 수 있고 또 재심 심리 과정에서 이춘재도 법정의 증언대에 서게 될 겁니다.

▷ 주영진/앵커: 증인 신청 하실 겁니까?

▶ 박준영 변호사: 네, 합니다. 해야 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 주영진/앵커: 그러면 이춘재 씨가 처음으로 경찰관만 지금 경찰과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법정에 나와서 판사와 변호인의 질문에도 답변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겠군요.

▶ 박준영 변호사: 맞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늘 DNA 결과.

▷ 주영진/앵커: 제가 그거 안 그래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DNA는 일단 검출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경찰 입장에서도 기대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 박준영 변호사: 맞습니다. 당시의 증거물, 의미있는 증거물은 다 검찰로 보내졌고 재판이 확정된 후에 다 폐기됐습니다. 경찰 입장에서 당시 수사 과정에서 수집했던 증거 중에서 범죄와의 관련성이 조금 부족했던 것들은 그냥 송치를 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는데 가지고 있던 증거를 재감정한 겁니다. 그중에 하나는 풀, 토끼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창호지. 그런데 창호지도 현장에서 발견된 게 아니라 유사사건에서 이 범인이 여기서도 범행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수집한 증거였던 것이지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도 없어요. 그래서 DNA가 나오지 않은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제 DNA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재심이나 무죄가 어려운 것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나오지 않는 게, 나오지 않는 걸 전제로 하고 이 사건 재심을 준비했습니다.

▷ 주영진/앵커: 경찰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미 다른 지역에서 채취된 증거물이기 때문에 DNA가 애초부터 검출될 가능성은 적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 변호사님은 재심 당연히 갈 것이고 무죄 판결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는 전제 하에서 보면 지금 여기서 제가 드는 생각은 경찰, 검찰, 1심 재판부, 2심 재판부 뭐 대법원. 좋습니다, 기록만 갖고 판단한다고 볼 때. 그러면 적어도 4단계에서 그 윤모 씨의 억울함이 누군가는 규명해 줬어야 하는 건데 단 한 차례도 걸러지지 않았다. 이게 우리 수사당국과 사법당국에 있어서 문제점, 허점이 드러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박준영 변호사: 그런데 또 한편으로 30년 전에 사법 시스템과 지금의 시스템을 동일시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또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부분은 뭐냐 하면 약자들이 상대적으로 억울한 재판을 많이 받는다는 건 별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봐요. 지금 검찰 개혁 사법제도 개혁이 나오면서 공공 변호인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데 우리가 복지도 보편적 복지를 할 것인가 선별적 복지를 할 것인가 논의가 되듯이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변호인 혜택을 받게끔 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조금 더 필요한 사람들한테 좀 집중해서 잘 변호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박 변호사님이 약촌오거리, 삼례 슈퍼 이분들과 함께할 때 아마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마음들. 깨달음을 얻으셨던 건가요?

▶ 박준영 변호사: 처음에도 저는 뭐, 처음에도 뭐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조금씩 억울한 사람들 만나고 또 그들의 처지를 들여다보다 보니 사람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 주영진/앵커: 영화 재심에서 정우 씨가 맡았던 역할이 아마 박준영 변호사님 역할인 거죠?

▶ 박준영 변호사: 사람들이 다들 그런데 정우랑 안 닮았다고.

▷ 주영진/앵커: 변호사님, 이제 화성 사건 관련해서는 윤 씨하고는 계속 연락하시고 만나시고 하셨습니까?

▶ 박준영 변호사: 계속 만나고 있고 연락하고 있고 또 이번 주 토요일에 조사 실은 있습니다. 2차 조사가 있어서 토요일 아침 일찍 와서 면담하고.

▷ 주영진/앵커: 조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 박준영 변호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2차 면담 조사합니다.

▷ 주영진/앵커: 경찰이 또 그 조사도 담당하는 겁니까? 원래 재심 앞두고?

▶ 박준영 변호사: 재심 앞두고 이제 당시 수사 과정의 위법을 조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더 지금 막바지 조사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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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당시 경찰관, 조사했던 분들의 인터뷰 들으셨죠? 무슨 가혹행위냐, 자기가 다 자백했고 그 당시로써는 과학적인 기법까지 동원했다. 그런 염색체 무슨 확인기법 이런 거 동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 박준영 변호사: 맞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 인터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박준영 변호사: 제가 진행했던 재심 사건 모두 사건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그 책임을 인정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혹행위 다 부정했고요. 하지만 결국 다 밝혀졌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분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나중에? 지금 이 시점에서.

▶ 박준영 변호사: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소시효라는 게 있고요. 또 소멸시효라는 게 있고 이분들이 퇴직했기 때문에 징계를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법적 책임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이런 국가폭력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을 좀 열었으면 좋겠다 그런도 갖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박 변호사님 좀 부담스러워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나오셨으니까 얼마 전에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던 사안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검찰청, 지금 검찰총장의 이름이 나왔다, 윤중천 씨 입으로부터 그런데 검찰이 이걸 알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덮었다. 지금 검찰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윤석열 총장은 고소까지 했습니다. 해당 신문사와 언론사를. 그때 박 변호사님의 반응이 살짝 언론에 나왔어요. 외부 조사단을 계속 언급을 하시는데 그 보도와 윤석열 총장의 대응에 대해서 나오신 김에 간단하게 한말씀해 주시죠.

▶ 박준영 변호사: 제가 3월 초에 나왔어요. 그리고 보도의 근거가 됐던 면담, 2차 면담이었는데요. 그 면담은 작년 12월 26일에 있었습니다. 그 면담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속기로 정리된 보고서를 봤습니다. 보고서는 1월 말 경에 공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를 보면서 여러 사람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도대체 이 사람 말은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기자분들이 저한테 전화주셔서 누구 명함 나왔다는데 좀 확인 좀 해 주라는 그런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무슨 이야기했느냐면 명함이 나왔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제가 저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의 명함은 없습니다, 실은. 오히려 이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도 기억이 없는 이런 사람들 명함이 저한테 많은데 윤중천 씨 집에서 그런 압수수색 명함을 갖고 딱 공개를 해 버리고 공개를 하면 또 그 사람이 별장에 가서 성접대로 연결이 됐는데 이게 너무 큰 명예훼손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그 이름을 보고도 또 검증을 더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당시 수사기록에 윤석열 총장의 이름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이 사람을 조사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조사한다는 사실 자체가 명예훼손인데. 그래서 저는 그 보도가 나오고 나서 그 보도의 어떤 근거가 됐던 취재원들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죠. 왜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없다. 조사단에서도 조사 안 했는데 수사단에서 수사 안 했다고 뭐라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께 이 말씀을 여쭙지 않도록 했는데 또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변호사님 나오신 김에 선물 같은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Bella Thorne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Walk with me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아마도 재심 전문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님, 가장 억울하고 힘없는 분들과 함께 걸어가는 분입니다.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걸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분들은 아마도 나는 비로소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님과의 인터뷰를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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