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특혜논란 의식했나...정경심 교수, 첫 포토라인 선 까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 비공개 소환' 정경심, 법원 포토라인은 못 피해/ 법원 비공개 출석 전례 없고, 법원 청사 구조상 비공개 쉽지 않아/ 특혜 논란도 의식한 듯

세계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2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처음으로 언론 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에 들어간 지 57일 만이며 조 전 장관이 사퇴한 지 일주일 만이다.

정 교수는 23일 오전 10시1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청사 2층 로비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섰다.

정 교수는 ‘국민 앞에 섰는데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말한 뒤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세계일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취재하고자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정 교수가 포토라인 앞에 설지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간 정 교수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소환조사로 이뤄져왔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건의 당사자가 비공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례적인 조치로, 정 교수에 대한 첫 비공개 소환조사 직후인 지난 4일 검찰은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정 교수는 지하 주차장 등을 이용해 출입하면서 7차례 검찰 조사받는 동안 언론에 한 번도 노출되지 않았다.

◆‘황제 소환’ 논란, 이번에는 없었다

법원도 정 교수를 포토라인에 세울지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국 기존의 다른 구속심사 피의자들과 구별되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법원이 영장심사 출석 피의자의 비공개 출석에 협조한 전례가 없고, 법원 청사 구조상 비공개가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된 조치로도 풀이된다.

언론사들은 정 교수의 출선 전 자체적으로 설정한 포토라인을 바닥에 표시했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321호 법정에 가려면 서울중앙지법 청사 1층이나 2층 검색대를 거쳐야 하는데, 정 교수는 취재진이 몰린 2층 검색대를 피해 1층으로 들어가지 않고 2층 포토라인을 지나쳤다.

법원은 정 교수에 대해 체포된 피의자처럼 구치감을 통해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이동시켜 언론 노출을 피하게 할 수도 있었지만,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반적인 피의자와 같은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를 비공개 소환하면서 ‘황제소환’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가 통상적인 방식으로 출석할 것”이라고 밝혀 비공개 출석할 것이라는 예측을 차단하기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내놓은 검찰의 공개소환 폐지는 인권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국민의 알 권리에 대치된다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다. 당시 공개소환 폐지 발표의 첫 혜택이 정 교수에게 돌아갔다는 점에서 특정인을 위한 개혁 방안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된 바 있다.

세계일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교수는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의 강제 수사가 시작된 뒤 57일 만에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섰다. 뉴스1


◆법원, 포토라인 폐지 단독 결정 어렵다는 입장

일각에서는 검찰청사 포토라인이 사실상 폐지된 만큼 법원이 포토라인을 유지해야 하느냐는 비판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문제를 법원 홀로 결정하기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영장청구 사실이 언론에 공개할 때부터 이미 영장실질심사에 공개소환되는 것이 정해졌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구속심사를 받는 피의자는 영장이 청구된 이후 일주일 내에 해당 법원에 무조건 출석해야 하는데, 이는 피의자가 법원에 출석할 날짜가 이미 특정됐음을 뜻한다. 검찰이 영장청구 사실을 공개한 이상 법원의 영장심사 일정은 비공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고,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24일 새벽 결정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정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위계공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등 11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