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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100세대 이상 모든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의무...내년 4월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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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

사진=연합뉴스


[세계파이낸스=김민지 기자] 내년 4월말부터 공동주택 규모가 100세대만 넘어도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상은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 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4일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리비 의무 관리 대상을 100세대 이상 중소단지 공동주택으로 확대했다.

다만 제도도입 초기인 점, 관리인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기존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과 달리 새로 추가된 100세대 이상 중소단지의 경우 일반관리비·청소비·수선유지비·전기료·수도료·장기수선충당금·잡수입 등 21개 대항목만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관리비, 회계감사 결과, 공사·용역 계약서 등 관리 주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의 알 권리가 강화되고,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j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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