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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행안위, 과거사위 활동 재개법 의결…한국당은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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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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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과거사정리법)을 의결했다.

과거사정리법은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제정됐다. 이 법을 근거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출범해 과거사 조사 활동을 수행했다. 그러나 2010년으로 활동 기간이 만료돼 미해결 과제를 남겨 놓은 상태로 해산했다.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을 4년간 재개하고, 법원 확정판결 사건도 위원회 의결만 있으면 진실 규명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 등을 의결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과거사정리법 처리엔 반대하며 오후 회의에 불참해 전체회의가 속개하지 못한 채 공전했다.

민주당은 과거사정리법의 처리 시한인 이날 반드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과거사정리법은 안건조정위의 조정을 거쳤는데, 국회법은 ‘안건조정위의 조정안은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건을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의원들이 전체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의결 정족수(12명)를 맞춰 회의를 다시 열고 법안을 의결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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