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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어려운 보험약관 쉬워진다…특약 끼워팔기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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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보험약관 개선 간담회 개최

세계파이낸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계파이낸스=장영일 기자] 깨알 같은 크기의 글자들로만 이뤄진 보험 약관 요약서에서 핵심 내용은 그림과 도표 등으로 시각화한다. 암보험에 골절진단비 특약을 끼워 파는 등 상품 내용과 무관한 특약 끼워팔기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소비자단체·보험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보험약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약관 내용이 불명확해 소비자의 인식과 보험사의 약관 해석에 차이가 존재하면 보험금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보험금 지급을 놓고 갈등을 유발한 암입원비보험과 즉시연금은 모두 약관의 모호한 표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선방안은 최근 1년간 가입률이 10% 미만인 특약은 상품 약관에서 빼도록 했다. 3년간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는 특약도 마찬가지다.

또 약관 이용을 안내하는 '가이드북'을 본문 앞에 따로 두고, 약관해설 동영상을 만들어 스마트폰 'QR코드'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품명에서도 상품의 특징과 종목 표기를 의무화했다. '연금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 등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착각하게 해 가입자를 현혹하는 것은 사실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다.

보험사는 상품을 출시·변경하면서 약관을 만들거나 바꾼다. 개선방안은 이때 법률검토와 '의료 리스크' 사전 검증을 거치도록 했다.

민원과 분쟁 소지를 줄이고, 의학적으로 합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가입자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 과잉진료를 차단하는 의도도 담겼다.

jyi7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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