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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률 국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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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2일 오전 진영 행안부 장관(오른쪽)과 정문호 소방청장이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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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행안위는 22일 오전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 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 등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안 6건을 통과시켰다.

소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시·도 여건에 따라 인력 상황이 천차만별이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은 법에서 정하는 인원에 비해 현장 소방인력이 9.8% 부족했다. 하지만 제주는 37.4%, 전남은 39.9%가 부족했다. 국가직으로 바뀌면 지역 간 인력 격차가 개선될 전망이다. 소방청은 2022년까지 2만명을 충원해 인력이 부족한 곳에 먼저 배치할 예정이다.

소방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구급차 3인 탑승 체제를 시행하고 있다. 3인 탑승 체제는 구급차가 출동할 때 전문 응급인력 2명과 운전원 1명이 함께 탑승해 신속한 응급처치를 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부산·대구·광주는 3인 탑승체제를 100% 이행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25%, 충북은 33%만 지킨다. 인력이 충원되면 이러한 현장의 문제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개정 법안이 시행되면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대규모 재난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게 된다”며 “소방청장의 권한이나 지휘권이 강화되고 지역 간 협조가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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