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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법원, '미대사관저 침입' 대진연 회원 7명 중 4명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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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국대사관저에 침입해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친북 성향 대학생 단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7명 중 4명이 구속됐다.

조선일보

지난 18일 오후 3시쯤 친북 단체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서울 중구 정동 주한 미국대사관저 담장에 사다리를 대고 관저 안으로 넘어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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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미국대사관저에 담을 넘고 들어가 반미 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대진연 회원 A씨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명 중 6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영장 기각으로 논란이 됐던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나머지 1명은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명 부장판사는 A씨 등 4명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B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주거침입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의 전체적인 경과,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송경호 부장판사도 C씨에 대해 "가담 경위나 정도,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전과 관계를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 내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 18일 오후 2시 56분쯤 사다리 2개를 이용해 3m 높이의 담벼락을 넘어 미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리스 떠나라" "(방위비)분담금 인상 절대 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 당시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는 청와대 행사에 참석 중이었다.

경찰은 대사관저를 무단침입한 17명과 침입을 시도한 2명 등 대진연 회원 19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서울 남대문·종암·노원경찰서에서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그중 10명을 지난 19일 오후 10시 전후로 석방하고 9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가운데 2명에 대해선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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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연 학생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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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대진연 회원 7명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폭력 진압 주장과 관련해 한마디 해달라"라는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3시부터 진행됐다.

대진연과 민주노총 통일위원회, 민중당, 한국진보연대 등 좌파 단체 소속 회원 등 30여 명 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 영장 기각을 요구했다. 이들은 ‘미국을 규탄한 정의로운 대학생들 즉각 석방하라’는 피켓을 들고 "국민 목소리 대변한 대학생 즉각 석방하라" "평화의 시대 주한미군 필요 없다" 등 구호를 외쳤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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