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주 52시간제 ‘확대 유예’ 움직임에 노동계 강력 반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노총 “불필요한 행정조치시 사회적 대화 무용지물 될 것” 경고

민주노총 “중소 사업장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에 방치해도 되나” 비판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의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 발언에 21일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황 수석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내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11월까지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의 확대) 입법이 되지 않으면 계도기간을 두는 방법 등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계도기간에는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지키지 못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아 사실상 시행 유예와 같은 효과를 낸다.

이와 관련해 양대 노총은 일제히 대변인 논평을 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 52시간제 확대를 앞두고 거세진 재계의 ‘보완책 마련’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려는 흐름에 제동을 걸려는 시도로 보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애초에 노동시간 단축을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하기로 한 것은, 작은 사업장일수록 준비 기간을 더 오래 주려는 것이었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안 통과일로부터 1년10개월이나 준비 기간을 더 부여했다”고 ‘뼈 때리는’ 지적을 하면서 “추가의 계도기간은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계의 요구를 빌미로 탄력근로제 개정 외에 노동시간 단축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법 개정 또는 행정조치에 나설 경우, 향후 사회적 대화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실상 계도기간 부여를 정부가 계속해서 밀어붙인다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할 수도 있다고 강하게 압박한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적극적인 ‘설득과 지원’이 아닌, 편법 마련이나 시행 유보만 고집하는 이유가 불가해하다”고 날을 세웠다. 또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기업보다 더 열악한 조건에 있는 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의 굴레에 방치해도 되느냐”며 “정부와 국회는 근로기준법이 제한한 주 최대 40시간 노동이 아니라, 연장노동이 기본인 주 52시간을 중소기업 표준 노동시간으로 여기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동영상 뉴스 ‘영상+’
▶한겨레 정기구독▶[생방송] 한겨레 라이브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