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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검찰 직접수사 부서 검사 5명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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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추가 권고 / 조국가족·삼바수사 차질 불가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의 검사 인원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추가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세계일보

사진=뉴시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 직접수사 부서 소속 검사 인원은 부장검사를 제외하고 5명 이내로 제한하라고 21일 권고했다. 또 불가피하게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강력부(기존 특수부)에서 증원이 필요한 경우, 원소속 검사 인원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검찰 직접수사 부서의 확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위원회는 이날 내놓은 권고안의 취지에 대해 “직접수사 부서가 축소돼도 1개 부서에 검사를 지나치게 많이 배치하거나 내부 파견을 통해 검사 숫자를 늘리는 경우 직접수사 부서 축소 취지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은 소속 검사가 보통 5명 정도지만 파견 등으로 검사 인력이 18명까지 늘어나 운영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검사 파견은 업무협력 차원에서 필요에 따라 하는 것이고 수사팀 인원은 현실에 맞춰 유연하게 하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제한을 두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세계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이날 위원회는 또 직접수사 부서의 인력 제한과 함께 사건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한 조치로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즉시 설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건이 투명하게 배당돼야 ‘전관예우’에 대한 불신이 차단되는 것은 물론 검찰의 상명하복 문화도 개선된다는 것이 위원회의 기대다. 위원회는 검사 줄 세우기 논란이 된 ‘특혜배당’과 검사 길들이기 목적의 ‘폭탄배당’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을 확대하고 법무부에 대한 감찰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거나 검찰의 자체감찰이 지연될 경우 검찰을 직접 감찰할 수 있다. 또 검사의 비위가 발생했을 경우 검찰은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하고 법무부의 감찰도 받아야 한다.

정필재·유지혜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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