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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정경심 변호인 "검찰, 사실관계 오해…뇌종양 여부는 말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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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the L]"조범동 잘못 정경심에 덧씌워…건강 관련 자료 검찰에 냈다"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변호인 김종근 변호사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문서위조 1회 공판준비기일에 들어서고 있다. 2019.10.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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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근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라고 반박했다. 정 교수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며 "다만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 변호인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영장청구 사실은 총 11개로 기재돼 있으나 실질은 2개의 의혹을 11개의 범죄사실로 나눈 것으로 보인다"며 "하나는 피의자 딸의 입시문제이고 나머지 하나는 사모펀드 투자 관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의자 딸의 입시문제는 결국 피의자 딸의 인턴 활동내용 및 평가 등에 관한 것이어서 향후 재판을 통해 해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모펀드 부분에 대해서는 "조범동씨와 피의자를 동일시해 조범동씨측의 잘못을 피의자에게 덧씌우는 것으로 결국 사모펀드 실질 운영주체 문제에 대한 오해로 인해 생긴 문제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피의자에게 위 두가지 문제와 관련된 증거인멸 등의 의심을 하면서 인사청문단계에서의 사실확인 노력과 해명과정까지도 증거인멸 등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라는 것이 변호인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부분 역시 법원에서 명확하게 해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의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서 제출 문제로 검찰과 공방을 벌였던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교수 변호인은 "피의자의 건강상태와 관련된 문의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면서 정 교수의 뇌경색과 뇌종양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대신 "피의자측에서는 검찰에서 요구한 CT, MRI 영상 및 신경외과의 진단서 등 필요로 하는 자료를 이미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 교수의 건강을 확인했다"며 "필요하면 구속전피의자심문 절차에서 저희가 검증한 것과 절차를 상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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