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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김연철 “유엔사 비군사 목적 DMZ 출입 허가권, 법적 근거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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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외교통일위 통일·외교부 종합감사 답변

김 장관 “비군사 목적 디엠지 출입 제도적 보완 필요”

천정배 의원 “유엔사 잇단 불허, 헌법 권리 침해 우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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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1일 “(군사분계선 통과가 필요한) 비군사적 성질의 환경 조사, 문화재 조사, 지피(GP·감시초소) 방문 등에 대한 (유엔사령부의) 허가권(행사)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비군사적 목적의 비무장지대(DMZ) 출입엔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연철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외교부 종합감사에 나와 “정전협정의 조항을 보면 (유엔사의 군사분계선 통과) 허가권은 군사적 성질에 속한 것으로 한정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엠디엘(MDL·군사분계선) 통과와 관련해 (정부와 유엔사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어 해소를 위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의 ‘유엔사와 이견, 제도 보완 필요’ 발언은 이례적이다.

김 장관의 이 발언은, “엠디엘 통과 관련 유엔사 불허 때 그 정당성 여부를 다툴 제도적 장치가 없다. 법치주의에 완전히 어긋나는 상황”이라는 천정배 의원(무소속)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다.

천 의원은 “지난해 8월 (정부가) 남북 철도 연결 사업 (북쪽 구간) 현지조사를 위해 엠디엘 통과를 신청하자 유엔사가 48시간 규정을 빌미로 불허했고, 올 들어 강원도민일보의 지피 출입 신청은 이유도 밝히지 않고 불허했으며, 인플루엔자 예방용 타미플루 반출 신청도 불허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헌법상 권리의 자의적 침해 우려가 크다”며 “불복 절차를 포함해 (유엔사) 불허(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제도적 장치의 법규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구상과 관련해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비무장지대 안) 역사·문화·환경 등의 실태 조사를 위해서도 유엔사와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이제훈 노지원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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