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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日 문화예술진흥회 "공익성 부적당하면 보조금 지급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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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이치트리엔날레에서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중단된 사건 이후 일본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압박하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문화청 산하 일본예술문화진흥회는 공익성 관점에서 적당하지 않으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급 요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흥회는 최근 영화 출연 배우가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일을 염두에 두고 보조금 지급 요강을 개정했다면서 아이치트리엔날레의 소녀상 전시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 지급 요강 개정 시점이 일본 정부가 소녀상 전시 문제로 아이치트리엔날레에 보조금 지급 철회를 결정한 다음 날이라는 점에서 소녀상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일본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진흥회는 정부가 출자한 약 5천800억 원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 기금으로 미술과 영화, 무대예술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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