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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도쿄도, 재일한국인 겨냥 ‘헤이트 스피치’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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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집회 참가자 “조선인 쫓아내자” / 지난 4월 인권조례 시행 후 첫 사례 / 혐오 발언자 이름 등은 공개 안해

일본 도쿄도가 지난 4월부터 시행한 인권존중조례에 따라 재일 한국인을 상대로 한 2건의 헤이트 스피치(특정 민족이나 인종을 모욕하는 증오표현) 사례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17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도쿄도는 16일 지난 5월 네리마구와 6월 다이토구에서 각각 진행됐던 거리 선전전과 데모 행진에서 참가자들이 한 언동을 헤이트 스피치로 규정했다. 네리마구의 거리선전 활동에선 우익 성향의 참가자가 확성기를 사용해 “조선인을 일본에서 쫓아내자, 때려죽이자” 등의 혐오성 발언을 했다. 다이토구의 데모 행진에서도 같은 구호가 나왔다.

세계일보

지난 9월 7일 도쿄 시부야역 광장에서 '헤이트 스피치' 금지를 촉구하는 시민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 집회는 한 주간지가 '한국 따위 필요 없다'는 특집 기사를 싣는 등 일본의 일부 매체가 혐한 감정을 부추기는 것에 우려를 느낀 양심 시민들의 제안으로 열렸다. 연합뉴스


이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청원으로 열린 전문가심사회는 “부당한 차별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했고, 도쿄도는 이 의견을 받아들여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도쿄도는 그러나 헤이트 스피치가 이뤄진 구체적인 장소와 행사 주최자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도쿄도는 이에 대해 “계몽을 목적으로 한 조례의 취지를 고려해 이번에는 비공개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도쿄도는 내년 올림픽·패럴림픽을 앞두고 올림픽 헌장이 주창하는 인권존중 이념 실현을 목표로 차별적인 헤이트 스피치를 억제하기 위한 인권존중조례를 제정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일본 광역단체인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 중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는 첫 조례였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는 헤이트 스피치 방지 대책으로 3차례 이상 위반할 경우 50만엔(약 545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처벌조항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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