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노트북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범위에 제한이 있는데도 수사기관이 이를 어기고 공소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탐색하고 복사했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정보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쓰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씨가 협박 글을 썼다고 볼 수 없으니 공소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5년 서울 동대문구의 자택에서 백악관 홈페이지에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테러 선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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