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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민주노총 "신동빈 집행유예, 재벌에 관대한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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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17일 대법원 확정 판결에 논평 "양형은 그대로, 재벌 개혁 필요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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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자료사진./사진=머니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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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대법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두고 "재벌에게만 너그러운 사법부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17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데 대해 "판결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대법원은 신동빈 회장에 대해 원심에서 판결한 '강요죄의 피해자'가 아닌 '뇌물 공여자'라고 판단하면서도 원심의 양형은 그대로 뒀다"며 "뇌물혐의가 늘고 횡령액이 증가했지만 양형은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총수에게만 너그러운 사법부를 보며 재벌 공화국의 낡은 관행이 걷어 내야 할 적폐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재벌체제 개혁과 노동자‧시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공공성 확보를 위한 연대와 투쟁은 이제 겨우 시작"이라고 밝혔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사업 연장 등 그룹 현안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영민 기자 lets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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