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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이영옥 포항시의원 의원직 상실…대법원 선거사무장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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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이영옥 포항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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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박준 기자 = 이영옥 포항시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3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전 선거사무장 A(54)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대볍원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2심 형량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포항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 의원의 지역구 주민을 만나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총 5회에 걸쳐 11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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