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중소기업 전용 TV 홈쇼핑인 공영쇼핑 직원 7명과 관계사 직원 1명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이유로 과징금 4억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2년 전 홈쇼핑을 통해 한 중소기업의 백수오 제품이 판매를 재개한다는 정보를 얻게 되자 해당 기업의 주식을 미리 사뒀다가 주가가 오른 뒤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겼습니다.
다만 이들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등 형사처벌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 과징금 처분만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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