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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대법 “아시아나 착륙 사고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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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정부로부터 받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1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아시아나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년 7월6일 오전 11시28분쯤 아시아나 OZ214편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려다 활주로 앞 방파제 부분에 랜딩기어가 부딪혀 기체 후미 부분이 파손됐다. 이 사고로 기체에 불이 나 307명의 승객·승무원 중 3명이 사망하고 29명이 중상, 138명이 경상을 입었다. 2014년 11월 정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 종사자에 대한 선임·감독상 상당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한 45일의 운항정지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아시아나는 최종 판결 전까지 운항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은 계속됐다.

1·2심은 아시아나가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들에 대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이것이 사고 발생의 주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정부의 운항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아시아나는 6개월 내에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을 45일간 중단해야 한다. 아시아나는 판결 직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는 향후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예약 승객이 가장 적은 시기를 택해 운항정지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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