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량 회수 제품은 메디톡스 오송 3공장 수출허가 획득 초기에 생산된 TFAA1603이다. TFAA1601, FTAA1602는 시중 유통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해 회수된다.
메디톡스는 "위 회수조치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의약품 하자 유무 등 사실 관계를 조사하겠다"며 "관련 업체와 협의해 회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는 메디톡스에 '수출용 메디톡신 강제회수 폐기명령' 관련 보도에 대한 답변 공시를 요구한 바 있다.
이수정 기자 crystal@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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