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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세관검색 항의 여행객 CCTV 줌업 정당"…공항공사, 인권위 권고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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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난 6월 한국공항공사에 재발방지 대책 권고

공사 "허가없이 먼저 세관원 촬영…사고방지 정당한 업무"

뉴스1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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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공항 입국 때 세관검색에 항의한 여행객을 한국공항공사(공사)가 10분 넘게 CCTV로 확대 감시한 논란을 놓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재발방지 대책을 권고했으나 공사측이 불수용했다.

17일 인권위는 "지난 6월 공항공사에게 입국장에서 부적절하게 CCTV를 사용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대책마련을 권고했으나 공사에서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2017년 3월 김포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공항 내 CCTV가 자신을 12분동안 줌업하며 감시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이 소지한 참깨와 건대추가 식물검역대상이라 하여 검사를 받았고 이에 A씨가 세관원을 촬영하는 항의과정이 발생했다.

실제 A씨는 그해 5월 공항공사에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해 당일의 CCTV를 열람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CCTV 카메라는 A씨가 항의 후 대기석에 앉아 휴대전화 화면을 보며 통화하는 모습을 이동하며 감시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 찍히는 번호와 검색하는 내용까지 감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이를 두고 "공사측이 CCTV로 줌업하면서 수차례 감시한 것은 업무범위를 넘어선 사생활 침해"라고 판단해 지난 6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직원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공사는 "A씨가 세관검색에서 허가없이 세관원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보안정보유출 사고방지를 위해 모니터링한 것"이라며 "정당한 업무수행의 일환"이라고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했다.

인권위는 "A씨가 세관검색 과정에서 불법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대기석으로 이동한 후에는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공항공사측이 약 12분간 휴대전화 화면을 근접촬영하며 감시한 것은 보안시설에서 CCTV운영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지적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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