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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신림동 ‘강간미수 혐의’ 무죄…재판부 “말 걸려고 갔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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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력 행사·고의 인정 안 해

30대 남성 ‘주거침입’만 유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20대 여성이 사는 원룸에 침입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고의가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며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간 범행을 착수했다고 법률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반적 주거침입죄와 달리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해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야기했으므로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쟁점은 조씨를 강간미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른 아침에 피해자를 주거지까지 따라 들어가려 한 점, 과거에도 길을 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모자를 쓴 점 등에 비춰보면 강간할 의도로 행동했다는 의심이 전혀 들지 않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현관문을 치거나 벨을 눌러 ‘떨어뜨린 물건이 있으니 문을 열어보라’고 말한 행위만으로 의심 없이 강간죄를 범하려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의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현관문을 치거나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행위 등은 폭행·협박으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112에 신고한 점 등을 보면 피해자가 위험한 방법으로 도망가거나 스스로 문을 여는 비합리적 선택을 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는 유형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말을 걸기 위해 뒤따라갔다는 피고인 주장을 아예 배척할 수 없다”며 “(피해자가 집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에서 곧바로 폭행·협박해서 범행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 행동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강간미수죄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동현관을 통해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및 복도 등에 들어간 때 이미 주거침입을 한 것”이라며 주거침입죄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조씨는 지난 5월28일 오전 6시20분쯤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귀가 중인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이 여성의 원룸에 침입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의 이런 모습이 담긴 영상은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확산하며 논란이 됐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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