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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1차로는 화장실, 썼으면 비켜줘야죠"…정속주행 신고전문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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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달리며 직접 안전신문고 신고 접수

고속도로 1차로 위를 정속 주행하는 차량을 신고하는 콘텐츠가 누리꾼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고속도로 1차로 '정속충'은 극혐"…직접 주행하며 정속 주행 차량 신고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금융치료위원회 공익신고'는 지난달 25일 '고속도로 정체 원인인 1차로 정속 주행 금융치료 참교육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고속도로 1차로 정속 주행 차량들을 신고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이미지출처=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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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금융치료위원회 공익신고' 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은 지난달 25일 '고속도로 정체 원인인 1차로 정속 주행 금융치료 참교육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서로 약속을 지키는 안전한 도로를 지향하며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개설됐습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그동안 '방향 지시등 미점등', '신호 위반' 등 차량을 단속하는 콘텐츠를 올리기도 했다.

이 영상에서 해당 유튜버는 "고속도로에서 1차로 정속 주행하는 차들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말문을 열며 부산·울산 소재 등 고속도로 위를 직접 달리면서 1차로 정속 주행 차들을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 접수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취지로 해당 영상에서 신고한 건수만 총 8건으로, 이 가운데 6대 차량은 과태료 5만원 처분을 받았고, 이 외의 차들은 '범법 차량 관리 대상'으로 접수됐다고 전해졌다.

이 유튜버는 "1차로는 화장실이다"라며 "다 썼으면 무조건 비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반 도로에서는 '깜빡이' 안 켜는 차가 '극혐'이고, 고속도로에서는 무조건 1차로 '정속충(정속주행차량을 비하하는 용어)'이 극혐"이라며 "본인들 생각에는 아무런 피해를 안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정속 주행이 나중에 얼마나 큰 연쇄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뒤에 차 막히지, 차선 변경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다. 추월 차로 괜히 만들어 놓은 거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속이 시원하다", "정속 헌터의 등장", "계속 정속 주행 차량을 잡아주면 좋겠다", "저도 앞으로 신고에 동참하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운행해야…1차로는 '앞지르기' 명시
한편 지난해 경찰은 1차로 정속 주행이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무리한 추월을 유도해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60조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부령을 보면 고속도로 1차로는 도로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속력을 내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편도 2차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차(편도 3차로 이상) 등이 통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에게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6만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은 10점 적용된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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