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정경심 입원증명서 팩스제출...檢 "의료기관 직인 없다"(상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태은 최민경 기자] [the L] 임시증명서 팩스 제출…검찰 "현재로선 뇌경색·뇌종양 진단 확인 불가"

머니투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소환을 앞둔 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뇌경색과 뇌종양을 진단받았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에 이를 증명할 입원증명서를 제출했으나 의료기관 직인과 발행 의사 성명 등 정식 양식을 갖춘 증명서가 아닌 '임시 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정 교수 측에 병원의 정식 발급 절차를 거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정 교수 변호인으로부터 팩스를 통해 정 교수의 입원증명서를 전송받았다. 팩스로 전송된 입원증명서에는 발행 의사의 성명과 면허번호, 소속 의료기관 직인이 없는 상태로 정식 발급 문서로 보기 어려웠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진단서 관련 법령에 따르면 발행서에는 의사 성명과 의사 면허번호, 소속 의료기관 등이 기재되게 돼있다. 즉 정 교수 측이 제출한 입원증명서는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문서가 아니라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팩스로 수신한 입원증명서 상 진료과는 정형외과로 기재돼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변호인 측에 발급기관과 발급 의사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아직 회신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검찰 측은 현재까지로는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정 교수가 뇌경색과 뇌종양을 진단받았다고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태은 최민경 기자 taie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