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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불륜 의심해 핸드폰에 녹음 앱 몰래 설치…대법 "증거능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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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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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몰래 스마트폰에 통화 녹음 앱을 설치해 확보한 통화 녹음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A씨가 상간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의 남편 C씨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B씨와 불륜 관계를 맺었다. A씨와 C씨는 2011년 결혼해 미성년 자녀 1명이 있던 상태였다. A씨와 C씨는 결국 2021년 3월 협의 이혼했다.

A씨는 이혼 후 "배우자 C씨와 B씨의 외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B씨를 상대로 위자료 3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A씨가 C씨의 스마트폰에 설치한 녹화 녹음 앱을 통해 녹음한 B씨와의 대화·통화 녹취 파일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B씨는 스파이앱을 통해 녹음된 대화·통화가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가 제출한 대화·통화 내역을 증거로 채택해 C씨가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면서도 A씨가 스파이앱을 통해 수집한 증거에 대해선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한다"며 "불법감청에 의해 녹음된 전화 통화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다른 증거를 근거로 "부정행위를 인정해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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