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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검찰 수사 받는 전직 대사들, 외교부 상대 잇단 징계불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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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 공관장으로 외교부 들어왔지만 구설 휘말려 징계

베트남 김도현·말레이시아 도경환 "징계 취소해 달라"

연합뉴스

외교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직업 외교관이 아닌 특임 재외 공관장으로 외교부에 들어온 전직 대사들이 검찰 수사 중에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잇달아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16일 외교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김도현(53) 전 주베트남 대사는 지난달 20일 서울행정법원에 외교부를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행정11부는 부하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형을 확정받은 김문환(55) 전 주에티오피아 대사의 파면 불복소송도 맡고 있다.

외무고시 출신인 김도현 전 대사는 삼성전자 임원이던 지난해 4월 주베트남 대사로 임명됐지만,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및 대사관 직원 갑질 등 논란 속에 지난 6월 해임됐다.

외교부는 올해 3월 정기감사에서 김도현 전 대사의 비위를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가 수사 중이다. 그는 지난달 18일 피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전 대사의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보고 한두 차례 추가 조사를 거쳐 불구속기소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경환(58) 전 주말레이시아 대사도 지난달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외교부를 상대로 정직 처분 취소소송을 내는 동시에 효력정지도 신청했다.

이 사건은 행정7부(함상훈 부장판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오는 18일 오후 3시에 효력정지 심문기일을 열고 도 전 대사 측과 외교부 측의 입장을 확인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 전 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상협력국장과 산업기반실장 등을 지낸 관료 출신으로 지난해 2월 부임했지만, 김영란법 위반과 갑질 의혹으로 지난 7월 해임됐다.

도 전 대사는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갑질 의혹 이외에 패션쇼에서 한복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해명이 받아들여져 '해임'에서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준이 줄었다.

외교부는 당시 도 전 대사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도 전 대사 측은 "외교부에서 고발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보가 온 것은 아직 없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도 전 대사 측은 당시 패션쇼 한복 부분은 협회 측과 계약에 따라 협찬을 받은 것이라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갑질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며 검찰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인사혁신처에서 김도현 전 대사는 해임, 도 전 대사는 정직 3개월로 징계를 확정해 정부 단계에서의 논의는 끝난 상황"이라며 "외교부에서 고발해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김도현 전 대사와 도 전 대사 등 특임 재외 공관장들이 계속 물의를 일으키자 지난달 특임 공관장 내정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 교육을 하겠다고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특임 공관장 제도는 직업 외교관은 아니지만, 자질과 어학·인성 등 능력이 있는 고위공직자나 학자·정치인 등 중에서 외교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특별히 임명하는 제도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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