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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거래소 "기심위 결과 레드로버 상장폐지 결정…개선기간 추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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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5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레드로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영업일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 부여 등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현 기자 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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