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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시설수용자 재심청구 때 변호사 접견 확대…1회 30분→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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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前 '월 4회, 회당 30분'→'사건당 2회, 회당 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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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상소권 회복이나 재심을 청구할 때 변호사를 접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법무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통과돼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 회복이나 재심청구 사건은 확정판결의 불복절차이지만 수용자가 변호사를 정식 선임하기 전까지 접견장소와 시간에 제약을 받는 '일반접견'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일반접견은 월 4회, 회당 30분 한도에서 접촉차단 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상소권 회복과 재심청구 사건은 청구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워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이라도 청구 요건 등 사안에 대한 상담을 위해 제약이 완화된 별도의 접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변호사를 정식 선임하기 전이라도 회당 60분 한도 내에서 접촉차단 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근을 허용하고, 접견 횟수는 사건 당 2회까지 허용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 회복, 재심청구 사건에서 재판청구권 등 수용자의 기본권을 더 폭넓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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