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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광주지역 학교 성폭력 심의 4년 새 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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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성 광주시의원 "재발방지 의무교육 실효성 없어"

뉴시스

절의하는 광주시의회 장재성 의원.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 일선 학교에서 성폭력 심의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장재성(더불어민주당, 서구1) 의원은 14일 광주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주시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학교 내 성폭력 관련 자치위원회 심의 건수가 2014학년년 51건에서 지난해 172건으로 3배 가량 증가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가해 학생은 81명에서 195명으로, 피해 학생은 103명에서 224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직전 4년(2014∼2017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 중학교를 제외하고 초등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모두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크게 늘었다.

초등생 가해 학생은 평균 24명에서 77명으로, 피해 학생은 52명에서 99명으로, 고등학교 가해 학생은 14.2명에서 47명, 피해학생은 17.7명에서 49명으로, 특수학교는 가해 학생 1명에서 12명으로, 피해학생은 2명에서 12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중학교 가해 학생 수는 65명에서 59명으로 9.2% 감소했고, 피해 학생도 91.7명에서 64명으로 30.2% 줄었다.

장 의원은 "교내 성폭력의 경우 발생된 사안에 대한 처리보다 방지책이 근본적으로 선결돼야 한다"며 "예방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특수학교의 경우 특히 심각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면밀한 분석과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어 '스쿨 미투'로 촉발된 성비위 징계 교직원에 대한 재발방지 의무교육이 현행법상 강제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장 의원은 "성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 결과가 나와도 당사자가 교육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현행법상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최소한의 교육을 이수한 후 학교에 복귀돼야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재발방지 교육은 대상자 본인 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교육 가족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의무교육을 현행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면 대기발령 등으로 실제 업무로부터 배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장휘국 교육감은 "성비위 재발방지 교육을 교육부와 전국교육감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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