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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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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숙식' 앙골라인, 난민 심사해야"…2심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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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 의사 없다고 단정 못해…난민 여부 심사 받아야"

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9개월째 인천국제공항에서 체류해 온 앙골라인 일가족을 난민 심사에 회부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심은 이들을 난민 심사에 회부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 부장판사)는 27일 앙골라 국적인 루렌도 은쿠카씨 가족이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루렌도씨와 그의 부인은 자녀 4명과 함께 관광 비자로 지난해 12월 28일 한국에 도착한 이후 현재까지 인천공항 면세구역 내 환승 편의시설지역에서 체류하며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콩고 출신 앙골라 국적자인 이들은 앙골라 정부가 콩고 이주민을 추방하는 과정에서 박해를 받다가 한국행을 결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나 난민심사 대상에 올릴지를 가리는 '회부 심사' 단계에서 거절당했다.

출입국 당국은 루렌도씨 일가족이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 한다고 판단했다. 난민법 시행령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엔 난민 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루렌도씨 일가족은 불회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안타까운 사정은 맞지만 불회부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루렌도씨 일가족의 난민 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라는 당국의 처분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입국 불허 결정이 난 뒤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고 해서 진정한 신청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관광비자를 받고 단기간에 출국했다고 해도 국적국의 박해를 피하려는 난민의 '급박한 상황'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에게 난민 신청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한 처분은 유지되기 어렵다"며 "원고는 일단 심사에 회부돼 조사를 받은 이후 난민 인정 여부가 최종 결정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난민 인정 심사에 회부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회부하더라도 신청인에게 난민 신청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 사실조사를 거쳐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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