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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혜훈, 인가받은 재건축은 분양가 상한제 소급막는 주택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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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의원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하고, 분양가 상한제 부작용 완화해야"
'정비사업 인가 재건축·재개발', '200세대 미만'은 제외토록 法 개정 제안

조선일보

바른미래당 이혜훈(사진·서울 서초갑) 의원은 8일 이미 정비 사업에 돌입한 아파트 단지는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20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정부는 지난달 대책 발표에서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 건설될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예고하고 관련 시행령 등을 바꿨다. 그러나 재건축·재개발의 사업 승인 절차로서 '9부 능선'에 해당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이미 받은 단지에 대해서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하면서 '소급 입법'과 재산권 침해 논란이 제기됐다.

갑자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된 일부 재건축 조합원들은 "이미 철거 작업한 단지에 대해서까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발표해 일반 분양가는 낮추고, 조합원 분담금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크게 올렸다"면서 정부를 상대로 한 위헌 소송 등을 검토중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계 가운데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시행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부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정안은 일반 분양분 200세대 미만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앞서 정부는 '일반 분양분 30세대 미만'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기준으로 정했다.

이 의원 측은 "법이 개정되면 분양가 상한제 발표로 인한 신축 아파트 가격 폭등과 재건축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혜훈 의원은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추진하려는 분양가 상한제는 결국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조합원들에게는 부당한 분담금 폭탄을 안기고, 일반 분양자에게는 로또를 안겨 주는 부당하기 짝이 없는 제도"라며 "분양가 상한제는 과정이 공정하지도 못하고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재앙"이라고 했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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