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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손혜원 "아끼는 조카 주려 부동산 매입"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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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26일 첫 공판서 공소사실 모두 부인…"검찰 증거 제시한 목포시 자료, 보안자료 아냐"]

머니투데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서울남부지검은 지난 6월18일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무소속 손혜원 의원(64)이 26일 첫 재판에서 "부동산은 아끼는 조카를 배려해 구입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손 의원은 26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열린 부패방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했다. 손 의원 측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손 의원 측은 2017년 5월18일 목포시청 관계로부터 받은 사업계획 자료가, 시민에 공개되지 않는 일명 '보안자료' 성격이 아니라며 무혐의를 주장했다.

손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은 공소장에 목포 도시재생 사업이 최종 확정 고시된 2019년 4월1일 이전 매입 부동산에 대해 보안자료를 이용한 범죄사실로 기재했다"며 "하지만 이 자료 내용은 2017년 12월21일부터 언론과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와 보안자료 성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5월12일 보조관 조모씨와 목포시장을 따로 만나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을 논의한 뒤, 같은 달 18일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건네받았다.

검찰은 이 자료는 일반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목포시청이 비공개 처리했던 대외비 자료라는 입장이다.

검찰 측은 "보안자료 일부가 2017년 12월 일부 언론 등에 공개됐다고 하더라도, 아직 사업이 확정된 시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안자료의 기밀성이 유지된다"고 손 의원 측 주장을 반박했다.

손 의원 측은 조카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이 차명 부동산이라는 공소사실도 부인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이 부동산 계약을 직접 하고, 매매대금과 수리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점을 근거로 손 의원이 조카 명의로 차명 부동산을 둔 것으로 판단했다.

손 의원 측 변호인은 "손 의원이 자녀가 없어 오래전부터 조카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부동산 매입도 조카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순수하게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손 의원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2017년 목포시장이 제게 전달한 자료는 보안자료 성격이 아님을 재판부를 통해 명명백백 밝히겠다"고 말했다. 손 의원과 함께 공무상 비밀을 활용해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넘겨진 보좌관 조씨도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반면 손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해준 일명 '목포 큰 손' 정모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정씨는 2017년5월과 11월 손 의원과 목포시청 관계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보안자료를 훔치고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됐다.

손 의원 사건의 다음 재판은 10월21일 열린다.

이해진 기자 hjl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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