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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손혜원, 첫 공판 출석 "사법부가 진실 밝혀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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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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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지 않은 보안문서를 이용해 '목포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26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손 의원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줄 거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공무상 비밀을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나중에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조카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손 의원은 지난 6월 18일 부패방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손 의원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목포시청 도시재생사업 보안자료를 제공받아 조카의 명의 등으로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손 의원은 "해당 자료는 공개된 것으로 보안문서가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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